부동산 절세 방법 (6) 한국경제|입력2020.12.23 15:28|수정2020.12.23 15:28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2021년 신축년 새해를 준비하며 바뀌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내년 개정 세법은 크게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규정과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규정부터 살펴보자. 첫째, 내년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산정 방법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취득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해 2년 이상이면 비과세가 가능했다.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