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와 세금 572

내년 크게 바뀌는 양도세 규정..거래 전 따져봐야 '세금 폭탄' 피한다

부동산 절세 방법 (6) 한국경제|입력2020.12.23 15:28|수정2020.12.23 15:28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2021년 신축년 새해를 준비하며 바뀌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내년 개정 세법은 크게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규정과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규정부터 살펴보자. 첫째, 내년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산정 방법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취득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해 2년 이상이면 비과세가 가능했다.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내달 부동산 세제·청약 확 바뀐다.."보유·양도시 주의"

김유리 입력 2020.12.20. 09:30 댓글 183개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올해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면서 당장 내년 1월 기준이 바뀌는 세제, 제도 등이 즐비했다. 전문가들은 청약 기준을 확인할 때 뿐만 아니라 집을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모두 바뀐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일 부동산 업계 및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달부터 정부의 '1가구 1주택 실거주' 기조에 따른 세제 변화가 뚜렷하다. 특히 집을 팔 때 바뀐 기준에 주목해야 한다. 분양권을 보유한 가구는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

[똑똑한 부동산] 재개발 투자시 '대체주택' 고려해라..절세 해답

김예림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 상식 소득세법 "정비사업 대체주택 특례 비과세" 이주 위한 주택 취득과 주택 보유 중 입주권 취득시 절세 요건 까다롭지만 꼼꼼한 설계시 비과세 혜택도 이데일리 | 황현규 | 입력2020.12.19 08:21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시 이주를 위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반대로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정비사업 입주권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흔히 말하는 “재개발, 재건축 대체주택” 의 전형적인 예다. 비록 모양새는 2주택이지만 그 중 하나는 대체로 취득할 수밖에 없던..

[2020 부동산결산③] 국내 건설사, 코로나 딛고 해외건설 수주 300억불 달성 쾌거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0-12-18 12:58 2~3분기 부진했지만 4분기 중남미 대형사업 수주 효과 자료=해외건설협회 [2020 부동산결산③] 국내 건설사, 코로나 딛고 해외건설 수주 300억불 달성 쾌거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올 한 해는 그 어떤 해보다도 부동산에 대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겹친 것은 물론,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까지 겹치며 건설업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가해진 해였다. 본 기획에서는 올해 있었던 굵직한 부동산 이슈들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돌아본다.]올해 국내 건설사들은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 4분기 대형사업 수주에 힘입어 전년대비 70% 급증한 ..

2020 부동산결산②] 5.6대책, 8.4대책, 11.19대책…주택공급 늘린다지만 성과는 글쎄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0-12-11 15:03 프린트글자크기 작게글자크기 크게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 정부 ‘주택공급’ 특명…재건축규제 완화·임대주택 확대 카드 등 제시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 ▲ 정부가 밝힌 수도권 127만 가구 주택공급 계획안. 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올 한 해는 그 어떤 해보다도 부동산에 대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겹친 것은 물론,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까지 겹치며 건설업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가해진 해였다. 본 기획에서는 올해 있었던 굵직한 부동산 이슈들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돌아본다.] 올해를 시작으로 주택공급은 본..

"새 집 살 땐 무조건 ○○명의가 유리" 전문가들의 조언

단독이냐 공동이냐 종부세 절감 전략 60세 미만·공시價 20억 이하 1주택자,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 공동명의 1주택자 내년부터 선택지 늘어 12억 비과세 또는 9억 비과세+세액공제 한국경제 | 정인설 | 입력2020.12.06 17:13 | 수정2020.12.07 01:10 사진=연합뉴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싸고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상황이 역전됐다. 올해까지는 고가주택이라면 공동명의 때 절세 혜택이 적었지만 내년부터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동명의 혜택과 단독명의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단독명의에만 적용되던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고를 수 있게 된 것이다. 공동명의의 선택폭이 커진 만큼 유리해졌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새로 집을 살 땐 무조건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게..

[알경] 부모에게 돈 빌려 집산 A씨, 0000안해 증여세 '폭탄'

쿠키뉴스 | 조계원 | 입력2020.12.03 06:32 | 수정2020.12.03 06:32▲부모에게 돈을 빌려 집을 매입했을 경우 국세청은 주택취득자금 계획서를 기반으로 언제든지 해당 자금에 대한 조사에 들어올 수 있다.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 #. A씨는 시가 7억원의 신혼집을 매입하면서 부족한 자금 2억원을 부모님께 빌리기로 했다. 연 이자율 4.6%에 차용증까지 작성했다. 실제 이자는 연 1000만원까지 비과세라는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가 부모에게 빌린 자금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징수했다. 집값이 계속해서 뛰면서 부모 도움 없이는 신혼집을 장만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 이에 부모에게 지원을 받아 집을 마련하는 이들이 대다수다. 그런데 부모에게 ..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세금 3법…세무사도 헷갈리는 주택세금은?

540 읽음2020.09.23 국세청 홈택스 ‘100문 100답’ 공개 잇따른 부동산대책의 여파로 주택 관련 세금 법이 확 달라졌습니다. 원래도 복잡했던 세금 계산식이 지역, 시기, 기간 등으로 나눠지면서 세무사들 조차 헷갈릴 정도인데요.이에 국세청은 최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100問 100答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부동산3법 개정내용 가운데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를 가장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주요 질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헷갈리는 부동산 세법은? 취득세, 종부세 보다 ‘양도세’ 우선 분양권과 관련해 1세대1주택 산정에 포함되는지 헷갈리는 납세자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존에..

자고나면 바뀌는 부동산 세율..매수·매도·증여는 '타이밍이 기술'

10년보유 서울 15억 아파트, 연내 팔면 내년보다 양도세 4300만원 절감 '일시적 2주택자', 기존 집 처분기한 새집 계약일 따라 3년·6개월 제각각 고령 장기보유주택, 종부세 줄이려 단독명의 전환? '배보다 배꼽' 가능성 내년 공시가격 3억 이상 예상땐 증여 서둘러야 취득세 12% 중과 피해 헤럴드경제 | 입력2020.09.18 11:16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지금까지 23번을 헤아리지만, 핵심 골격은 가수요 또는 투기적 수요를 틀어막기 위한 징벌적 세금으로 요약된다. 특히 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은 무지막지하다. 집을 팔면 양도차익의 최고 72%까지, 집을 사면 최고 12%의 취득세를 중과한다. 그냥 보유하고 있어도 최고 6%의 종합부동산세율에 떨어야 한다. 강남에 아파트 두 채라면 종..

"10년 보유, 2년 산 집 팔아 10억 남겼다.. 양도세 올 2273만→내년 8833만원"

국세청 '홈택스'에 주택세금 100문 100답 공개 '부동산 3법' 개정 내용, 세무사도 어려워 하는 세법 정리 한국일보 | 박세인 | 입력2020.09.17 19:30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주요 세제 변화.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가지고 있던 집을 팔면 지금은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실제로 살던 집이 아니라면 공제율이 대폭 줄어든다. 내년 6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아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지난 8월 소득세법ㆍ종합부동산세법ㆍ법인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을 보유한 국민들과 세무사들의 머리가 더 복잡해졌다. 이에 국세청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