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와 세금 572

1주택자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장기보유공제는 '최종 1주택자 된 날'부터 적용

부동산 절세 방법 (17) 한국경제|입력2021.08.11 15:39|수정2021.08.11 19:57고객센터 이동 첫째,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국민은행 통계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평균가격이 11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고가주택 기준은 2008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른 이후 13년간 제자리다. 고가주택 기준이 높아지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은 전액 비과세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적용 시기는 법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다. 따라서 법이 바뀌기 전에 매도 계약을 한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12억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령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5년 전 6억원에 산 ..

[유찬영세무사의 증여] 연예인의 부의금은 증여인가?

매일경제|입력2021.08.02 08:39|수정2021.08.02 08:39 사망과 관련하여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오해 할 수 있으나 대법원은 부의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증여재산임을 알 수 있다.따라서 부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한다.그런데 통상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금액이 얼마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그렇다면 연예인 H씨가 지인에게 전달한 부의금 500만원은 비과세에 해당하는 부의금일까?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부의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의금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인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2016년 모기업 회장이 ..

"읍·면지역 아파트 찾아라".. 규제 피한 공시가 3억이하 아파트 '들썩'

조선비즈|최온정 기자|입력2021.06.30 06:00|수정2021.06.30 10:1 다주택자 규제가 심해서 추가매수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지인이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읍면지역 아파트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는 이점이 있다니, 저도 이참에 한 채 마련할까 생각중입니다.”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 상가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몰려 있다.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택매도 시 얻은 양도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과표구간별로 부과되는 기본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자는 30%p의 양도세가..

[사설] 장기보유 1주택자 양도세 늘어난다니 기막힌 일 아닌가

입력 2021. 06. 24. 00:12 수정 2021. 06. 24. 06:40 댓글 2개 민주당, 특별공제율 축소해 세금 더 거둬 거래세 낮춰 출구를 여는 조세원칙 훼손 더불어민주당의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이 또 다른 주거 및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실험이 산으로 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상위 2%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함께 내놓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파문을 낳고 있다. 지난 1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된 양도세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한 집에 오래 산 1주택자의 양도세가 늘어난다. 이는 투기와 관계없이 1주택을 장기 보유했어도 양도차익이 생겼으니 세금을 더 내라는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재산세·종부세 등 ..

"부부합산소득 생애최초구입자 대출한도 늘어난다"...올 하반기 시행되는 부동산 제도는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7~12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성신 기자 입력 : 2021.06.21 10:35:01 수정 : 2021.06.21 15:31:38 서울 송파구 잠실동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 = 한주형 기자]이달부터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총 25번의 주택시장 안정화·공급 대책 중 상당수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크게 요동치는 특성이 있는 만큼, 미리 알고 대처하면 재산성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새롭게 시작하거나 변경·시행되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정리했다. 21일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에는 올 하반기 중 가장 많은 제도가 시행된다. 먼저..

[단독]아파트 분양권 '일시적 2주택' 기준 나왔다

9·13 대책 전 계약한 아파트 분양권 2개 이후 등기했다면 9·13 대책 적용 받아 3년 아닌 2년 내 팔아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반면 '주택+분양권'은 분양권 계약 시점 기준 이데일리|황현규|입력2021.05.25 18:44|수정2021.05.25 20:48 고객센터 이동[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2018년 9월 13일(9·13대책) 전에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2개(A·B)를 가지고 있던 김모씨. A아파트는 2019년 11월, B아파트가 2020년 12월에 준공을 완료했다. 그렇다면 현재 2주택자가 된 김씨는 A아파트를 언제 처분해야지만 일시적 2주택자 신분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B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부터 3년일까 2년일까 1년일까.(사진=연합뉴스)25일 업계에 따르면 ..

D-7 부동산 세금 폭탄이 온다..절세 방안은?

다주택자 종부세율 2배, 양도세 중과세율도 10%P↑ 60세 미만 1가구1주택자 공동명의 장기적으로 똘똘한 한채 '살기'해야 증여시 감정평가 받는 것이 유리 이데일리|하지나|입력2021.05.25 06:30|수정2021.05.25 06:30 [이데일리 하지나 신수정 기자] 내달부터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금폭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가 일제히 상승하고, 양도소득세도 보유기간이 짧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경우 6월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증여를 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다주택자는 보유해도 팔아도 稅부담 올해 6월부터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2주택 이..

[부.전.자.전] 확 커지는 양도세 부담..다주택자는 계속 버텨야 할까

한국일보|김지섭|입력2021.05.23 10:00|수정2021.05.23 10:00 고객센터 이동편집자주 부동산 전문가가 자산관리도 전문가입니다. 복잡한 부동산 상식 쉽게 풀어 드립니다.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윤관석(앞줄 왼쪽), 조응천(앞줄 오른쪽) 의원이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오대근 기자올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방안은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입니다. 성난 부동산 민심에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완화 논의를 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는 다수의 지적에 막혔습니다. 앞서 1년간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줬지만 기대했던 공급 효과는 보지 못하..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세금책 <부동산 절세 완전정복 >

브라이트 ・ 2021. 4. 26. 6:00 URL 복사 이웃추가 #브라이트 #부동산전문가 #부동산 그리고 주식투자를 즐겨라 #부동산투자책 #부동산절세완전정복 #자본가 #이승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송증여세 #법인세 ​ 부동산 투자에 관한 책으로 지난해 5월에 읽은 책이다. 한참 정부에서 주택에 대한 규제를 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 이유로 비주거용인 부동산인 오피스텔, 상가, 빌딩 등의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가격도 크게 상승하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저금리와 시중유동자금은 부동산의 가격을 올리기에 충분했다. 매매가격이 상승한 지금와서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었다.이 책은 2020.4월에 출간된 책으로 개인들의 투자대상인 주택을 중점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법인..

적응 힘든 '바뀐 세법', 철저히 공부해야 소중한 내 돈 지킨다

[영상] 다양한 부동산 정책 탓에 시기마다 바뀌는 세금도 다양 올 1월·6월, 내년 1월 굵직한 세금 변화 주목할 필요 있어 서울경제|이종호 기자|입력2021.05.12 11:00|수정2021.05.12 11:00 [서울경제] 2021년 6월은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많은 부동산 세금의 세율이 바뀌기 때문인데요. 특히 양도소득세율에서 큰 변화가 있어 조금이라도 절세를 하고 싶은 매도자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부동산을 사고 싶은 매수자들은 시장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또 다시 바뀌는 부동산 세금들도 많은데요. 수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튀어나오면서 이처럼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이 한 두 개가 아니다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