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정리 세종랜드 ・ 2020. 2. 15. 8:48 URL 복사 이웃추가 안녕하세요 세종시 도시건축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6~9억 원의 주택 매매 시에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된 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9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요 6~9억 원의 주택 거래 시에 적용되던 취득세율의 일부 개정과 1세대 4주택 이상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현행 6억 원~9억 원 이하의 주택에 적용되던 취득세율 (6억 원 이하: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2% 9억 원 초과:3%)이 2020년 1월 1일부터는 6억 원~9억 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