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형진 입력 2020.09.10. 10:52 댓글 0개 임대사업자 공동명의 '장특공제 적용' 해석 변경 종부세는 여전히 불가..과세할 땐 주택수에 합산 서울 잠실과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부부 공동명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지만 종합부동산세엔 이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표준 공제액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이미 세제 혜택이 크다고 봐서다. 공동명의 공제, 종부세만 예외? 10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장특공제 특례를 적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당초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던 국세청의 해석을 3개월 만에 뒤집은 것이다. 하지만 종부세의 경우엔 공동명의일 때 고령자공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