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와 세금 572

집코노미] 종부세는 공동명의 장기보유공제 없다?

[ 전형진 입력 2020.09.10. 10:52 댓글 0개 임대사업자 공동명의 '장특공제 적용' 해석 변경 종부세는 여전히 불가..과세할 땐 주택수에 합산 서울 잠실과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부부 공동명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지만 종합부동산세엔 이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표준 공제액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이미 세제 혜택이 크다고 봐서다. 공동명의 공제, 종부세만 예외? 10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장특공제 특례를 적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당초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던 국세청의 해석을 3개월 만에 뒤집은 것이다. 하지만 종부세의 경우엔 공동명의일 때 고령자공제와 ..

부동산 보유세 더 세진다..정부 "OECD보다 낮은 상황"

기재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발표 "과세 형평성, 부동산 시장 안정 필요" 종부세 올해 3조→내년 5조, 증가폭 최고 野 반발 "부동산 증세로 집값 못 잡는다" 이데일리 | 최훈길 | 입력2020.09.01 08:39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앞으로도 부동산 보유세를 더 강화할 전망이다. 현행 세 부담이 해외보다 적어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들어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장에 뿌리 박혀 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

[집코노미] 또 슬쩍…임대사업자 장특공제도 줄인다

[집코노미] 또 슬쩍…임대사업자 장특공제도 줄인다 입력2020.07.27 11:36 수정2020.07.27 14:59 세법개정안 통해 '임대기간'으로 공제 한정 "공동명의 1가구는 특례 불가" 유권해석도 서울 성북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사실상 폐지시킨 데 이어 기존 사업자들의 세제 혜택도 줄인다. 세법 개정안을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적용 기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공동명의 임대사업자들의 장특공제 축소에 대한 유권해석까지 나와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장특공제 사실상 축소 27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장특공제 적용 ..

임대료 230만원 받아 종부세 6600만원..위례 떨어진 '폭탄'

[안장원의 부동산노트] 7·10대책 법인 종부세 강화로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세금 불똥 종부세 가구당 억대까지 예상 한남더힐 미분양도 세금 급증 중앙일보 | 안장원 | 입력2020.07.28 05:10 위례신도시 전경. 법인 종부세 강화로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민간 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7·10부동산대책의 주요 방안인 법인 종합부동산세 강화의 불똥이 민간 건설임대주택으로 튀었다. 법인을 겨냥한 ‘세금 폭탄’이 민간 임대주택에도 떨어지게 됐다. 주택건설업체가 짓는 임대주택 사업이 위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7·10대책에서 다주택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개인 다주택자보다 훨씬 무겁게 했다. 법인을 세금을 회피하려는 투기 세력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

부동산 세법, 오늘 격돌.."투기 근절" Vs "세금 폭탄"

최훈길 입력 2020.07.28. 05:00 수정 2020.07.28. 07:15 댓글 759개 국회 기재위, 내년도 세법개정안 첫 심의 與, 정부보다 센 개정안 제출 "처리 시급" 野 "재건축·용적률·층수 규제 대폭 풀어야" 홍남기, 공급대책 검토.."희망고문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 개원 연설에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야가 부동산 세법을 놓고 격돌한다. 정부·여당은 종합부동산세..

간이과세 확대..연매출 5천300만원 식당, 부가세 122만→39만원

김연정 입력 2020.07.24. 12:00 댓글 423개 중기 특허 조사·분석비용에 세액공제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20년만의 간이과세 제도 손질로 내년부터 연매출 5천300만원 규모의 한식당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현재 연 122만원을 내던 부가가치세를 39만원만 내면 된다.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에 앞서 사전에 경쟁사의 특허 현황을 파악하는 데 드는 조사·분석비용 부담이 내년부터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 개정 주요 10선' 자료를 통해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소상공인·기업을 지원하는 개정 사항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신종코로나로 소상공인 매출 감소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늘린다…57만 자영업자 세부담 대폭 감소 ..

종부세 최고세율 3.2%→6%.. 거주 1년 안된 집 양도세 70%로

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조선일보 | 최규민 기자 | 입력2020.07.10 11:33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3.2%에서 6%로 대폭 상향되고,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의 양도세율이 40%에서 70%로 오른다. 취득세도 대폭 올라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율이 현행 1~3%에서 8%로 오른다. 3년전 정부가 장려했던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손봐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21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는커녕 더 요동치자 추가로 내놓은 22번째 대책이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보유·..

"6억 내고 21억 아파트 아들 준다" 보유세 죄자 다주택자 증여 늘어

염지현 입력 2020.07.09. 00:03 수정 2020.07.09. 07:01 댓글 881개 팔자니 양도세 6억, 증여 돌아서 강남구 증여 건수 올 들어 2배로 "양도세 줄여 매물 나오게 해야" 정부 규제가 부동산 증여를 부추기고 있다. 팔아서 현금을 쥐기보다 증여를 통해서라도 주택을 보유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해서다. 다주택자인 일부 국회의원의 주택 증여 사례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연초 이후 5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918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4639건)보다 49% 늘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구는 같은 기간 832건의 증여가 이뤄졌다. 1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다주택자 시나리오별 세금 시뮬레이션 해보니.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의 사업용 간주기간 계산(첨부파일)

◎ (1) 법령에 따라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된 토지(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으로 본다. ■ 토지 취득 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고시된 경우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6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서면5팀-597,2006.10...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스크랩] : 양도소득세 . .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스크랩] : 양도소득세 . .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 부동산 정혜 2008. 12. 30. 17:32 http://blog.daum.net/5997680/13396821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구 분 내 용 비사업용 토지란 다음의 기간기준(1)과 대상토지기준(2)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기간기준 원칙 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 - 다만, 부득이하게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 ※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①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②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③ 보유기간 중 80/10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