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와 세금

[알경] 부모에게 돈 빌려 집산 A씨, 0000안해 증여세 '폭탄'

ngo2002 2020. 12. 3. 08:34

쿠키뉴스 | 조계원 | 입력2020.12.03 06:32 | 수정2020.12.03 06:32▲부모에게 돈을 빌려 집을 매입했을 경우 국세청은 주택취득자금 계획서를 기반으로 언제든지 해당 자금에 대한 조사에 들어올 수 있다.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 #. A씨는 시가 7억원의 신혼집을 매입하면서 부족한 자금 2억원을 부모님께 빌리기로 했다. 연 이자율 4.6%에 차용증까지 작성했다. 실제 이자는 연 1000만원까지 비과세라는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가 부모에게 빌린 자금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징수했다.

집값이 계속해서 뛰면서 부모 도움 없이는 신혼집을 장만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 이에 부모에게 지원을 받아 집을 마련하는 이들이 대다수다. 그런데 부모에게 지원받은 주택 구입자금을 증여가 아닌 빌린 것으로 처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 번에 목돈이 필요한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다.

A씨의 경우 10년 이내에 따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부모자식간에 증여시 5000만원까지 공제되는 만큼 실제 증여세 부과대상은 1억5000만원이 된다. 증여자금이 1억원이 이상이라 20%의 세율과 1000만원의 누진공제가 적용돼 증여세는 2000만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자진신고를 통해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신고공제 140만원이 추가로 빼져 실제 186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영혼까지 긁어모아 주택 구매에 나선 이들에게 20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주로 부모가 지원해준 자금을 빌린 것으로 처리하는 이들이 많다. 국세청에 빌린 자금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까지 작성한다.

문제는 ‘이자 지급’을 두고 나온다. 국세청이 연 1000만원까지는 이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실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다. 전문가들은 연 1000만원까지 이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소액이라도 이자를 실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실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A씨처럼 원금에 대해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당부다.

국민은행 이호용 세무전문위원은 “이자는 세법상 4.6%를 정상이자로 보고, 정상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이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이자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적은 금액이나마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억원의 연 4.6% 이자는 920만원 정도라 1000만원을 넘지 않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2억원이 증여로 의심 받을 수 있다”며 “조금이나마 이자를 지급해 2억원이 빌린 돈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중에 퍼진 2억원까지는 국세청이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가 나왔다.

이 세무전문위원은 “국세청이 빌린 돈이 1~2억원이라고 해서 들여다보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이 자금을 가지고 주택을 매입해 주택취득자금 소요계획서 상 빌린 자금으로 명시되면 이를 기반으로 국세청이 빌린 자금의 성격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부모자식간 금전 대여시 돈을 빌려준 부모는 이자 소득세를 신고하고, 차용증은 공증이나 이메일로 기록을 남겨 놓을 필요도 있다.

이호용 세무전문위원은 “부모가 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누락할 경우 향후 가산세를 납부해야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전대여일에 맞춰 차용증이 작성돼야 하며, 이를 공증 받거나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해 차용증이 금전거래에 맞춰 작성됐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