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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에 따라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된 토지(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으로 본다.
■ 토지 취득 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고시된 경우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6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서면5팀-597,2006.10.31;법규과-4555,2006.10 .26)
■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한 이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또 다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5팀-547,2006.10.26;법규과-4391,2006.10.18)
■ 문화재보호구역 밖 인근농지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제한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5팀-284,2006.9.28;법규과-3913,200 6.9.20)
■ 1필지중 일부면적이 도로확장지역에 편입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서면4팀-3189,2006.9.15;법규과-3813,2 006.9.13)
■ 연접된 3필지 중 1필지가 도로로 지정되어 나머지 2필지가 건물신축이 불가능한 경우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토지 면적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연접필지 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서면5팀-441,2007.2.5;법규과-633,2007.2.5)
■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은 토지를 취득 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서면4팀-3189,2006.9.15;법규과-3813,2006.9. 13;서면5팀-1349,2007.4.25)
(2)「문화재보호법」보호구역 안의 토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2호)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으로 본다.
(3)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단,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제외)
(4) 착공이 제한된 토지(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2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착공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본다.(단,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제외)
(5) 도로로 이용된 토지(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3호)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은 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6)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4호)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7)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기 위해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토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 타인 명의로 사업용 건물을 착공한 경우
거주자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고 그 배우자가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서면4팀-202,2007.1.16;법규과-244,2007.1.15)
■ 착공신고 후 건축물 완공전에 양도한 경우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안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조의3 적용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서면4팀-508,2006.3.6)
■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서 제출 전에 양도한 경우
지상에 건축물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조의3 적용대상인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4팀-1088,2006.4.24)
(8) 채권 변제 등으로 취득한 토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6호)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2년간은 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 토지 수용대가로 다른 지역의 토지를 지자체로부터 보상받은 경우 동 보상받은 토지가 채권변제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2년 동안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취득하는 토지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서면4팀-535,2006.3.10)
(9) 소송중에 있는 토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 지분분할 소송중에 있는 토지
당해 소송이 소유지분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쟁점 임야를 소유지분별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소송일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7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서면5팀-915,2007.3.21)
(10)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된 토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된 토지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소육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의 경우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목의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2.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위 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서면4팀-1514,2006.5.30;법규과-2047,2006.5.25;서면4팀-2128,2006 .7.10)
■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비사업용토지 기간를 계산함에 있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 중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도시개발사업에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기 전에 양도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4팀-358,2006.2.22)
(11)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 주택이 멸실된 토지
주택이 멸실된 토지로서 당해 주택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및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4팀-1313,2006.5.11)
■ 가설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동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동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서면5팀-341,2006.10.9)
■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멸실된 경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서면4팀-1994,2006.6.27;법규과-2348,2006.6.12)
■ 전 소유자가 멸실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9호의 규정은 보유중인 토지의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 당해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일 이후 보유기간 동안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서면4팀-3555,2006.10.27;법규과-4524,2006.10.25)
(12) 휴업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0호)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13) 천재지변 등으로 황지가 된 농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1호)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荒地)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 양도신고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지의비사업용 토지제외신청서」(별지 제92호 서식), 형질변경사실확인원, 그 밖에 특례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4)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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