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와 세금

부동산 세법, 오늘 격돌.."투기 근절" Vs "세금 폭탄"

ngo2002 2020. 7. 28. 08:34

최훈길 입력 2020.07.28. 05:00 수정 2020.07.28. 07:15 댓글 759

국회 기재위, 내년도 세법개정안 첫 심의
與, 정부보다 센 개정안 제출 "처리 시급"
野 "재건축·용적률·층수 규제 대폭 풀어야"
홍남기, 공급대책 검토.."희망고문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 개원 연설에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야가 부동산 세법을 놓고 격돌한다. 정부·여당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높여 투기를 근절하고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이 징벌적 세금폭탄만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안보다 센 여당안 “투기 근절”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등 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1차관, 안일환 2차관은 업무보고를 한 뒤 세법 개정안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파행을 빚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업무보고와 기타 안건은 수용하되 부동산 세법 상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업무보고가 불발됐다”며 “세법 처리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야당과 협의를 진행해 내일 상임위를 열어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가 시작되면 부동산 세법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총 50개 소득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 개정안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현재보다 양도소득세를 최고 2배, 종부세 최고 3배, 취득세는 최대 24배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보유한 지 1년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수익의 40%를 양도세로 부과한다. 정부는 이를 70%로 강화하기로 했는데 여당은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높인 80% 부과 방안(강병원 의원안)을 발의한 상태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6%(정부안)·8.2%(박홍근 의원안)로, 취득세 세율은 1~4%에서 최대 12%(정부안)·24%(박홍근 의원안)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검토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주택을 구한 뒤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1~4%)에 취득세를 10% 추가 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50% 종부세 공제를 받는 1주택 장기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에만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김진애 의원안)도 논의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월 국회에서 7·10 대책보다 강화된 의원 발의안도 병합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8월4일 본회의에서 최종 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 강화안부터 하반기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野 “세금으로 집값 못잡아…공급 규제 풀어야”

아울러 정부는 이르면 금주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김윤상 기재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관계기관이 부동산 대책을 협의 중”이라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은 지난 24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공급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역세권 일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최대 800% 내지 1000%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 일반주거지역의 35층 층수 규제를 공공재건축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빈 상가를 사들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그러나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35층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지도 미지수다. 이같은 난제 때문에 공급 대책 발표가 내주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할 경우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세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고밀도 지역의 고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층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강화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35층 이상 짓게 하고 용적률을 늘려준들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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