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 전 계약한 아파트 분양권 2개
이후 등기했다면 9·13 대책 적용 받아
3년 아닌 2년 내 팔아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반면 '주택+분양권'은 분양권 계약 시점 기준
이데일리|황현규|입력2021.05.25 18:44|수정2021.05.25 20:48
- 고객센터 이동[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2018년 9월 13일(9·13대책) 전에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2개(A·B)를 가지고 있던 김모씨. A아파트는 2019년 11월, B아파트가 2020년 12월에 준공을 완료했다. 그렇다면 현재 2주택자가 된 김씨는 A아파트를 언제 처분해야지만 일시적 2주택자 신분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B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부터 3년일까 2년일까 1년일까.(사진=연합뉴스)25일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논란이 됐던 9·13대책 전 분양권 2개를 취득한 무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9·13대책이 나온 이후 2년 반 만에 나온 유권해석이다.그러나 정부의 비과세 기준 변경에도 ‘분양권’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침이 없어 시장의 혼란이 지속돼 왔다.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긴 하지만, 취득 기준을 계약 시점으로 봐야할 지 입주 시점으로 해야할지 명확하지 않았다. 9·13 대책 전에 분양권을 계약했고, 9·13 대책 이후에 등기가 나왔을 시 비과세 기준이 3년일지 2년일지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먼저 기재부는 김씨처럼 분양권만 2개를 가지고 있던 경우에는 ‘등기 시점’으로 비과세 기준을 매긴다고 결정했다. 즉 9·13 대책 전에 계약을 마친 분양권일지라도 A주택이 9·13대책 이후인 2019년 11월 등기가 나왔기 때문에 9·13 대책을 적용받는다는 의미다. 즉 김씨는 B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2년 안에 A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김씨는 12·16대책이 발표되기 전 A아파트의 등기가 나왔기 때문에 12·16규제(비과세 기준 1년)에서는 제외된다. 만약 A·B아파트 모두 등기가 12·16대책 이후에 나왔다면 비과세 기준은 1년을 적용받게 된다.상황이 이렇자 9·13대책 전 분양권 2개를 계약했던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는 ‘소급적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온라인커뮤니티 이용자는 “계약일 전까지만 해도 9·13대책으로 비과세 기준이 강화될 줄 몰랐다”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수분양자들끼리 행정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황현규 (hhkyu@edaily.co.kr)
- 그렇다면 분양권이 아닌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어떨까. 이 경우에는 ‘분양권+분양권’의 사례와 달리 규제를 소급적용 받지 않는다. 이 때는 등기 시점이 아닌 계약 시점으로 취득을 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유주택자가 9·13 대책 전 분양권(조정대상지역) C를 계약했다면, 이는 9·13 대책에서 제외된다. 즉 C주택이 준공된 이후 3년 내 기존 주택만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 물론 이 같은 지침은 A·B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분양권 2개 중 한 주택이라도 비규제지역에 있다면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면 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 이에 대해 기재부가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분양권을 둘러싼 비과세 논란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 앞서 정부는 2018년 9·13대책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선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규제를 내놨다. 기존 3년에서 1년이 줄어든 셈이다. 또 이후 2019년 12·16대책을 내놓으면서 조정지역의 비과세 기준을 2년에서 1년을 다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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