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와 세금

[사설] 장기보유 1주택자 양도세 늘어난다니 기막힌 일 아닌가

ngo2002 2021. 6. 24. 11:33

입력 2021. 06. 24. 00:12 수정 2021. 06. 24. 06:40 댓글 2

민주당, 특별공제율 축소해 세금 더 거둬
거래세 낮춰 출구를 여는 조세원칙 훼손

더불어민주당의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이 또 다른 주거 및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실험이 산으로 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상위 2%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함께 내놓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파문을 낳고 있다. 지난 1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된 양도세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한 집에 오래 산 1주택자의 양도세가 늘어난다. 이는 투기와 관계없이 1주택을 장기 보유했어도 양도차익이 생겼으니 세금을 더 내라는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를 높이면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추어서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는 보편적 조세 원칙을 부정하고 있어 주거 불안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을 잡겠다면서 거래세와 보유세를 급격히 올려 부동산 세제는 이미 누더기가 된 지 오래다. 여기서 더 나아가 1주택자가 한 집에 오래 살수록 집을 팔 때 현행 과세체계보다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도대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 그간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무겁게 하더니 느닷없이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올리겠다면 극단적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다주택자가 돼도 안 되고, 한 집에 오래 살아도 양도세를 더 거두겠다는 방침이어서 국민에게 차라리 무주택으로 살라는 것인지 그 의도를 종잡을 수 없게 되면서다.

신한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용면적 97㎡ 아파트를 9년10개월 보유(양도차익 10억8000만원)한 1주택자의 양도세는 현행 방식으로는 4825만원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방안이 적용되면 양도세는 7427만원으로 2600만원 넘게 늘어난다. 반면에 전용면적 95㎡ 아파트를 3년5개월 보유(양도차익 8억3500만원)했다가 매도하면 현행 방식으로는 1억2639만원이지만, 개편안에서는 1억765만원이 되면서 양도세가 1874만원 줄어든다.

이같이 뒤죽박죽이 된 건 정책 방향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겠다는 정책의 정치화 탓이 크다. 그 결과 민주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도입의 취지까지 망각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09년 집값 안정을 위해 한 집에 오래 살수록 세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도입됐다. 빈번하게 집을 사고팔지 않게 유도함으로써 주거 및 시장 안정을 꾀한 장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1주택자가 10년을 거주하면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면서 언뜻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러나 양도차익이 5억원을 넘어서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기존 80%에서 최저 50%까지 낮추도록 했다. 한 집에 오래 살아도 양도차익이 많으면 토해내라는 얘기다. 이래서는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어려워져 또 다른 주택시장 불안 요인이 될 뿐이다. 민주당은 설익은 정책을 강행하지 말고 양도세 개편안을 정상화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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