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와 세금

1가구 2주택자가 주택1채를 부모님께 증여받고 형제공동명의로 올릴경우 1가구 3주택되나요

ngo2002 2019. 5. 16. 08:59

1가구 2주택자가 주택1채를 부모님께 증여받고 형제공동명의로 올릴경우 1가구 3주택되나요

a아파트 45평본인명의 (2011.09 계약) 매매가 2.25억(취득세 감면받음) 전세놓음)

b아파트 39평 집사람명의 (2012.08 계약) 2.5억에 현재사는중


현재 1가구 2주택자인데 부모님께서 상속으로 3형제 공동명의로 주택에 올리려 하는데 이것도 1가구 3주택이 되는지랑 세금이나 내야하는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증여세랑 뭐뭐내나요)


그리고 만약 기존 2주택중 1주택의 명의를 소득이 없었던(직업이없는) 자녀에게 양도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그리고 어떻게 양도하나요?)

매칭된 토픽상속세/증여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금/세무 2018.07.26 수정됨 최초등록일 2018.07.26 12:43
최종수정일 2018.07.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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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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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질문자님은 증여받은공동지분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1가구3주택이십니다.

    그러나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면 지분이가장크거나 그집에거주하는분의 주택으로 계산됩니다.

    2.증여를 받을경우 증여공제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해야하고 취득세등이 4%들어갑니다.

    3.소득이없는 자식에게는 증여로 해야하고 자식이 같은 세대원이라면 주택보유수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4.질문이 상속과 증여가 혼동되어 있어서 내용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