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경매 물건 외 포스팅을 적습니다. 친한 지인이 상속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 설명을 해주었고 이 분외 우리 이웃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구분 | 상속인 요건 | 비과세 기준 및 특례 | |
동일 세대원 | 무주택자 | 피상속인의 보유 / 소유기간 합산 적용 (상속으로 1 주택자) | |
유주택자 | 원래 1세대 다주택자로 어느 것을 양도해도 과세 (애초에 2주택 이상) | ||
효도 합가 유 주택자 | 일반 주택 선 양도시 비과세 요건 기준 판단 → 5년 이내 양도 / 상속주택 특례 중복 적용(효도 합가 별도 기준 참고) | ||
상속 주택이 다수 | 비과세 특례 배제 (애초에 다주택자) | ||
소수지분으로 상속 | 1주택으로 간주 (원칙은 최대지분자만 주택으로 간주함) | ||
다른 세대원 | 1주택 보유자 (상속 주택 포함 2주택자) | 상속주택 선양도 | 과세 (구, 5년 이내 양도시 중과는 배제함) |
일반주택 선양도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기준으로 판단 (상속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 | ||
1주택 보유자 (상속 주택이 다수) | 1 주택만을 상속 주택으로 판단 (피상속인 기준으로 결정 순서) ①소유기간 → ② 거주기간 → ③ 당시 거주 주택 → ④ 기준 시가 | ||
일시적 2주택자 1주택 상속 | 다른 세대원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상속으로 3주택 경우 ※기존 일시적 2주택으로만 비과세 판단 | ||
상속주택 한채에 상속인 다수로 공동상속 (지분으로 상속) | 최대지분자 | 상속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 | |
소수지분자 | 1채일 경우에만 주택수 미해당, 기존 주택만으로 판단 | ||
동일 지분자 | 거주자 → 최연장자 순으로 최대지분자를 결정 | ||
※ 수도권 밖의 읍(도시제외), 면 지역 소재하는 피상속인 5년 이상 거주한 주택(농어촌주택)을 상속시 - 상속 받은 주택은 아예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음(주택 보유수에서 계속 제외) | |||
공통 | 무주택자가 다수의 상속주택을 상속 | 맨 뒤에 양도하는 1채의 주택만 일반적인 비과세 요건 적용 ※ 상속주택만 2주택 이상 보유시 비과세 특례 적용하지 않음 | |
1주택자인 상속인이 다수의 상속주택을 상속 |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한 채를 상속받은 상속인 중 한 명만 특례 대상 ※ 다수의 상속인이 각각 따로 상속받아도 상속주택 1채만 특례 대상 | ||
효도 합가 | 합가 당시 각각 1주택자 | 합가 이후 5년 이내 각각의 주택 양도시(효도합가로 간주) → 비과세 요건 적용 | |
합가 이후 상속으로 인하여 기존 일반주택 양도시 → 비과세 요건 적용 | |||
합가 당시 한쪽 무주택자 | 합가 당시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 한쪽이 무주택자였다가 합가 이후 어느 한쪽이 유주택자가 된 이후 상속시 → 과 세!!! | ||
비고 |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각각 1주택자로 다른 세대원인 경우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자일 경우 상속당시의 기존주택(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적용 ☞ 상속주택의 2013.2.15 이후에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 (이전의 상속주택은 무관) ② 상담실무: 상속주택 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순서 (상속의 경우 일단 과세로 판단) ☞ 다른 세대원 여부 → 상속인의 무,유주택자 여부 → 상속주택수 → 일반주택 비과세 요건 |
최대한 알아보시기 편하게 적는다고 적었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이웃님들의 고민에 최대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사례 몇가지만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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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이론편-|작성자 경매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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