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와 세금

2018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 부동산 부문 자세히 보기

ngo2002 2019. 5. 16. 08:50

[공유] 2018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 부동산 부문 자세히 보기

프로파일 topgunks 방금 전

2018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일단 부동산 관련 내용만 쭉 살펴봤는데요. 진짜 치밀하네요. 종전에 가능했던 절세 방법을 다 틀어막았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을 보기 전에 기본 방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큰 방향성은 '사람 중심 경제' 죠. 거기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키워드가 '소득재분배'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자산 소득과 이자 소득 부분에서 최상위 계층 10%가 9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실효 세율은 15%가 안된다, 그러니 그러한 자산 및 이자 소득에 대해서 지금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이것을 '적정화' 라고 표현)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 그것을 다른 계층(주로 소득 하위 계층이 되겠죠)의 복지 등에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위한 방편 중 하나로 부동산 세부담을 적정화 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거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해서 재산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것이고, 특이할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토지, 상업용지, 주택 공시가격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공시가격' 자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공시가격 자체의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현실화가 맞물리면, 생각지도 못한 보유세(혹은 종부세) 폭탄을 얻어맞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공시가격이 낮었던 부동산을 보유하셨던 분들은 내년 재산세 받을 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종부세에만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종부세 계산 시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공동명의의 주택일 때는 명의자 모두 1주택을 가진 것으로 계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을 받아 공동명의가 된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지분율 20%이하,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인데요.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부부 공동명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 착각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다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택 보유수를 따지는 기간이 바뀌었네요. 관건은 일시적 2주택에도 위 조항이 적용되는가 일 텐데요. 다행히도 일시적 2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군요.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큰 타격이겠네요. 갑작스러운 변경인데다, 무엇보다 비과세 혜택이 평생 1회라니.. 옛말에 잡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안 준다 했죠. 딱 그런 식이네요.


(수정함) 꼼꼼히 읽지 않아 해석을 잘못했네요.

단기 임대주택을 준공공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단기 임대를 준공공으로 전환 시, 종전에는 임대기간의 50%만 인정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전체 기간을 인정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최대 4년 까지만요.


9.13 때 이미 나왔던 이야기죠. 종부세 감면은 없다!


앞으로 이 부분 때문에 무척 논란이 많아질 겁니다. 다시 말하면 5% 인상 규정 지키지 않으면 임대 주택 혜택을 박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이야기라서요.

사람인 이상 실수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의무 임대 기간 동안 단 1회라도 어기게 되면 즉시 모든 혜택을 박탈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임대주택과 비 임대주택의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이나 공제금액을 차등 적용하겠다, 그러니 임대주택 등록을 해라,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정이죠. 그런데 오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나면, 되려 '임대 주택 등록을 정말 해야 하나?'를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배우자 이월과세가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에는 적용이 안되었던 것 이게 구멍 중 하나였죠. 그래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매도하면 양도세가 0원이다, 이런 팁들이 한동안 돌아다니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네요.


여기까지 부동산 관련 항목을 살펴봤습니다.

참 머리 아프죠?

매번 볼 때마다 느끼지만..

세법 관련 내용은 봐도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조금만 지나도 금세 헷갈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적은 내용 중 제가 잘못 해석한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내용이 보인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게 질문을 남기셔도..

저도 몰라서 답변 못 드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 궁금한 게 있더라도 제게 묻지 마시고..

부동산 세금 전문가 블로그를 추천해드릴 테니 그곳에서 물어보세요. ㅎㅎ

제네시스박 님

미네르바올빼미 님

투에이스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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