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와 세금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이론편-

ngo2002 2019. 5. 16. 09:02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이론편-

프로파일 경매대통령 2018. 2. 24. 10:30

오랜만에 경매 물건 외 포스팅을 적습니다. 친한 지인이 상속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 설명을 해주었고 이 분외 우리 이웃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구분
상속인 요건
비과세 기준 및 특례
동일

세대원
무주택자
피상속인의 보유 / 소유기간 합산 적용
(상속으로 1 주택자)
유주택자
원래 1세대 다주택자로 어느 것을 양도해도 과세
(애초에 2주택 이상)
효도 합가
유 주택자
일반 주택 선 양도시 비과세 요건 기준 판단
→ 5년 이내 양도 / 상속주택 특례 중복 적용(효도 합가 별도 기준 참고)
상속 주택이 다수
비과세 특례 배제
(애초에 다주택자)
소수지분으로
상속
1주택으로 간주
(원칙은 최대지분자만 주택으로 간주함)
다른 

세대원
1주택 보유자
(상속 주택 포함 2주택자)
상속주택
선양도
과세 (구, 5년 이내 양도시 중과는 배제함)
일반주택
선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기준으로 판단 (상속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
1주택 보유자
(상속 주택이
다수)
1 주택만을 상속 주택으로 판단 (피상속인 기준으로 결정 순서)
①소유기간 → ② 거주기간 → ③ 당시 거주 주택 → ④ 기준 시가
일시적 2주택자
1주택 상속
다른 세대원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상속으로 3주택 경우
기존 일시적 2주택으로만 비과세 판단
상속주택 한채에
상속인 다수로
공동상속
(지분으로 상속)
최대지분자
상속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
소수지분자
1채일 경우에만 주택수 미해당, 기존 주택만으로 판단
동일 지분자
거주자 → 최연장자 순으로 최대지분자를 결정
※ 수도권 밖의 읍(도시제외), 면 지역 소재하는 피상속인 5년 이상 거주한 주택(농어촌주택)을 상속시
 - 상속 받은 주택은 아예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음(주택 보유수에서 계속 제외)
공통
무주택자가 
다수의
상속주택을
상속
맨 뒤에 양도하는 1채의 주택만 일반적인 비과세 요건 적용
상속주택만 2주택 이상 보유시 비과세 특례 적용하지 않음
1주택자인
상속인이
다수의
상속주택을
상속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한 채를 상속받은 상속인 중
한 명만 특례 대상
※ 다수의 상속인이 각각 따로 상속받아도 상속주택
1채만 특례 대상
효도
합가 
합가 당시
각각 1주택자
합가 이후 5년 이내 각각의 주택 양도시(효도합가로 간주)
→ 비과세 요건 적용
합가 이후 상속으로 인하여 기존 일반주택 양도시
→ 비과세 요건 적용
합가 당시
한쪽 무주택자
합가 당시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 한쪽이 무주택자였다가
합가 이후 어느 한쪽이 유주택자가 된 이후 상속시
→ 과 세!!!
비고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각각 1주택자로 다른 세대원인 경우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자일 경우 상속당시의 기존주택(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적용
☞ 상속주택의 2013.2.15 이후에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
(이전의 상속주택은 무관)
② 상담실무: 상속주택 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순서
(상속의 경우 일단 과세로 판단)
☞ 다른 세대원 여부 → 상속인의 무,유주택자 여부 → 상속주택수 → 일반주택 비과세 요건

최대한 알아보시기 편하게 적는다고 적었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이웃님들의 고민에 최대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사례 몇가지만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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