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장점과 단점 알게 된 진실은
공동명의 장점과 단점
알게 된 진실
요즘 부동산 취득할때 부부 공동의 명의로 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을 아끼는 방법중에 하나로 공동명의를 하면 좋다고 많이들 들었을거에요~
그렇지만 공동명의의 장점과 단점이 있답니다.
오늘은 공동명의에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공동명의의 진실
공동명의의 효과 없는 경우는?
무주택자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의 조건을 갖춘 상태이면 공동명의로
하던 단독으로 하든 양도세, 비과세의 혜택은 똑같이 받을 수 있답니다.
공동명의나 단독명의나 취득세 역시 관계없이 1~3% 똑같이 부과 된답니다.
보유세는 고가의 주택일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지며, 1주택 단독명의 일때는 9억까지는
종부세가 발행이 안되며 공동명의 일때 개인별로
6억 기준해서 12억까지 비과세가 적용이 된답니다.
공동명의가 불리한 경우
1. 건강보험료
임대 소득 나오는 곳에 공동명의로 하게되면 공동으로 해야 한답니다.
전업주부인 경우 임대 소득이 생길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 소득이 분산 되어서 종합 소득세를 줄일수는 있으나, 어떤것이 유리할지는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2. 대출이자
부동산을 취득할때 공동명의로 하고 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에 발생되는 이자비용들은 소득세를 납부할때 필요결비로는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공동사업 출자로 보기 때문에 대출이자의 비용이 많이 나온다면 단독명의를 생각해보시는게 좋을수 있습니다.)
3. 주택보유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1주택으로 본답니다.
만약에 자녀과 공동명의로 할 경우는 본인과 자녀도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후에 자녀들이 독립을 했을때 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자에 해당된답니다.
(공동의 소유자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불리할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따져봐야 합니다)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
1. 임대소득세
임대할때 발생되는 소득세가 클 경우 단독명의 보다는 공도명의가 유리 하답니다.
이때 따져보셔야 하는 건 겅강보험료 인데, 공동명의로 했는데 소득세를 감면받을
금액이 건강보험료 보다 금액이
크다면 당연시 공동명의가 유리 하답니다.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자라면 단독명의 보다는 공동명의로 하는게 좋답니다.
구건별 세율이 인하되어서 납부자에겐 더 유리할 것입니다.
(단기 매매 시 기본 공제는 한번 더 받는다는거 외에는 다른 절세의 효과는 없답니다.)
3. 상속
부부중에 한사람의 명의로 재산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이면 상속세가
많이 나올수 있답니다.
보통은 상속 재산가액이 10억을 넘을시 과세된답니다.
만약에 상속세가 많이 나올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미리 공동명의로
해두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 될겁니다.
공동명의가 다 좋은것은 아니니 본인의 조건에 맞게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를 따져보고 공동명의의 장,단점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출처] 공동명의 장점과 단점 알게 된 진실은|작성자 바람과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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