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와 세금

세금 이야기] 편입 2년내 양도하면 중과세 면해

ngo2002 2010. 4. 16. 09:40

주말농장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됐는데
 
◆똑똑한 절세 / 세금 이야기◆

Q> 서울에 사는 이은정 씨(45)는 경기도에 주말농장 324㎡(약 100평)를 갖고 있다. 2004년 5월에 취득하였는데 2006년 5월 30일 도시지역(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 이 농지를 팔기 위해 2008년 2월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잔금은 이달 하순께 받을 예정이다.

A>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자 농지법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의하여 취득한 가구별 소유면적이 1000㎡ 미만인 농지를 말한다. 농지는 농업인만이 취득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는 비농업인도 취득할 수 있다. 주말농지로 이용하다 농지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취득하여 소유하던 주말농지가 서울ㆍ광역시ㆍ시 등 도시지역(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되면 편입된 날로부터 2년까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서 양도하면 비사업용으로 인정하고 양도세를 중과세한다. 이씨는 2004년 5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다 2006년 5월 30일 도시지역(주거지역)에 편입됐다. 따라서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2008년 5월 30일까지 농지상태로 양도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이 기간을 지나서 양도(잔금 받는 날)하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고 6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다. 비사업용이 아니라면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9~36%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리고 주말농지는 재촌자경한 농지는 아니므로 8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아니다.

[허영수 세무법인 석성 세무사]

2008.05.16 08:14:22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