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와 세금

[세금 이야기] 새 아파트 3년 보유해야 양도세 면제

ngo2002 2010. 4. 16. 09:35

4년전 재건축 투자해 입주한지 1년 지났는데
◆똑똑한 절세, 세금 이야기◆

Q> 강정기 씨(36)는 2004년 7월 1일 재건축조합원에게서 입주권을 매입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았다. 재건축 추가 부담금도 납부했고 2006년 8월 30일 준공됐다.

완공된 아파트에 입주해 지금까지 1년10개월 동안 살았는데 집값이 올랐고 돈이 필요해 이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

집이라곤 이 아파트 하나뿐이고 입주권 기준으로는 산 지 4년이 됐는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

A>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1가구 1주택자이더라도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특히 서울과 과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등 신도시는 3년 이상 보유 조건 외에도 2년 이상 그 집에 거주해야 한다.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가구 1주택 또는 2주택 중과세 등을 판단할 때 주택 수 계산에는 들어가지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은 아니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은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재건축된 아파트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이 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을 때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는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입주권을 승계한 것이므로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되었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재건축된 새 아파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다.

강씨가 양도하려고 하는 재건축 아파트 취득시기는 아파트가 완공돼 입주한 2006년 8월 30일이므로 지금까지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1년10개월로서 비과세 대상 1가구 1주택이 될 수 있는 주택보유기간 3년에 미달한다. 따라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권영준 세무법인 석성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