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와 세금

1000㎡미만ㆍ농지취득자격증명 있으면 감면 -양도소득세

ngo2002 2010. 4. 16. 09:37

세금이야기] 직접 농사짓지 않고 농지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이원배 매경세무센터 세무사
Q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김성길 씨(41)는 고향인 천안 소재 농지 약 900㎡가 싼 매물로 나와 사고 싶은데,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많이 낸다 하여 매입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김씨와 그 가족은 현재 다른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A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농지 인근에서 8년 이상 거주(재촌)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다가(자경) 팔면 2억원 범위에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농지 중에서 보유 기간에 따른 최소한의 재촌ㆍ자경기간(팔기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전체 보유 기간 중 80% 이상의 기간 등)을 채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내년부터는 60%의 높은 세율도 적용)되어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농지법에 따라 농업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농지는 거주지 또는 자경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현재 일반세율은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6%에서 35%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다).

농지법에서는 농업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는 농업인에 한하여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인의 농지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려는 자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가구별로 1000㎡ 이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김씨는 농지를 매입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관할 시ㆍ구ㆍ읍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농지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지 또는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반드시 농지법에 따라 주말ㆍ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취득한 농지여야 하며 기준 면적 계산은 가구별로 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필지를 여러 가구가 나누어 구입했어도 가구별 소유 면적이 1000㎡ 미만이면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며, 가구별로 소유한 농지면적의 합이 1000㎡를 초과하면 그 초과되는 면적만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면적을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점이다.

[이원배 매경세무센터 세무사]

2010.04.16 08:35:06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