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주택 층수가 3층 이하이고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이 66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한 건물에 19가구까지만 살 수 있다. 임대 전용이기 때문에 각 집을 분양할 수 없다. 여러 가구가 살아도 집주인은 한 사람인 셈이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다가구주택과 규모(4층 이하, 1개 동 바닥면적 660㎡ 이하)는 비슷하지만 각각의 거주 공간을 분양할 수 있다. 아파트처럼 한 동에 집주인이 여러 명인 것이다. 다중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 주택이다. 방마다 욕실을 둘 수는 있지만, 취사시설은 없는 게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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