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소상공인 지원금도 `블랙홀` 한·미FTA 내세워…선심성 공약 늘려 지역구 표심 관리 | |
기사입력 2012.01.10 17:37:44 |
한국ㆍ미국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농어민, 중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액(2017년까지 재정ㆍ세제)은 작년 말 임시국회에서 무려 2조8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이 가운데 총 3042억원이 정부 방안에 더 추가돼 내년 예산안에 전격 반영됐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여야 국회의원들이 농업계 요구를 여과 없이 수용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부터는 콩이나 옥수수 등 정부가 지정한 작물을 밭에서 기르기만 하면 1㏊(3000평)당 40만원을 무상으로 매년 지급받는다.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섬에 사는 어민은 올해부터 가구당 매년 49만원을 받는다. 농수산물 피해보전직불금 발동 기준도 기존 85%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농업용 면세유, 축산소득 비과세, 수입 사료 무관세 등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이와는 별도로 새해 농협 신용과 경제 사업 분리 작업에 정부의 당초 방안보다 1조원이 더 많은 5조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도 현금이 무더기로 살포된다. 작년 말 임시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진흥기금 재원은 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3%를 정부가 출연해 마련한다. 지난해 전체 관세 수입은 58조573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징수액의 3%는 무려 1조7417억여 원에 달하는 수치다. 또 폐업한 1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6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생계유지수당과 훈련비 등을 지급한다. 중소상인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규제도 도입됐다. 올해부터는 국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이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내 대형마트에 대해 한 달에 1~2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지역 내 재래시장을 위한다는 입장이지만 마트나 백화점에 갈 손님들이 과연 움직이겠느냐"며 "과거 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 중지와 같이 소비자가 불편해하고 마트나 백화점에서 일하는 계약직 직원 일자리만 줄어들게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기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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