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국 연금체계는…호주 퇴직연금 강제가입 미국은 근로자가 투자방식 선택 많아 | |
| 기사입력 2011.08.16 17:25:15 | 최종수정 2011.08.16 20:34: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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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은퇴보고서 / Happy 100 호모 헌드레드 ② ◆
수십 년간 고령화 문제와 싸워온 선진 시장에서 배울 건 배우고 고칠 건 고칠 때다. 선진국 연금체계가 보여주는 추세는 뚜렷하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이종 교배`, 그리고 확정기여형(DC) 연금의 확대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호주다. `슈퍼 애뉴에이션`이라 불리는 호주 퇴직연금은 양과 질 모두에서 세계 최고로 꼽힌다. 1992년 도입된 슈퍼 애뉴에이션은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이지만 강제가입 정책을 취하고 있어 사실상 공ㆍ사 연금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 기업주는 근로자를 위해 의무적으로 매월 월급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실제 적립 비율은 12.5% 선으로 법정한도보다 높다. 필 갤러퍼 호주 재무부 은퇴담당 국장은 "자유로운 연금 운용과 높은 수익률이 슈퍼 애뉴에이션 기여률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사가 협의해 특정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를 퇴직연금 사업자로 일괄 선정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호주에서 근로자 개인이 투자 성향에 따라 소매형ㆍ산업형ㆍ기업형ㆍ공적부문ㆍ소형기금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또한 기금 내에서도 직접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호주 모델의 출발이었던 영국도 2012년부터 공ㆍ사 연금의 혼합체인 `하이브리드 연금`을 도입한다. 바로 개인연금계좌(PAㆍPersonal Accounts)라 불리는 신종 퇴직연금이다. PA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근로자 노후를 위해 일정 부분을 보장하는 DC형 연금이다. 민간 연금이면서 의무가입이 원칙이고 납입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월급의 8%를 연금재원으로 납입해야 할 경우 개인이 절반인 4%, 기업이 3%를 납입하고, 정부가 1%를 지원하는 식이다. 또한 PA는 과감한 세제혜택과 저렴한 가입 비용으로 중산층 이하(연소득 1만~2만파운드)의 기존 퇴직연금 미가입자들을 끌어들일 예정이다. 반면 미국은 아직까지 시장중심적인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바로 `401k`다. 401k는 미국 소득세법 401조 k항을 일컫는 말이다. 1981년 도입된 401k는 근로자 스스로 투자 결과에 책임지는 DC형 제도다. 특히 운용사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원리금 보장의 부담에서 벗어나 주식과 채권 위주로 펀드를 운용하기 때문에 금리 경쟁보다는 자산운용 경쟁이 주가 된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8600만명 중 6000만명이 401k에 가입해 있다. 보수적인 퇴직금 제도를 고수해오던 독일과 일본도 변하고 있다. 독일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공적연금 가입 비율이 전체 인구의 82%에 달할 정도로 발달해 있다. 2009년 기준 실질연금 수령자(2041만명)가 전체 인구의 25%에 달한다. 반면 노후소득의 7%를 책임지는 퇴직금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퇴직금이나 퇴직신탁과 비슷한 `직접보장`이 대세다. [기획취재팀 = 서양원 팀장(동남아) / 이창훈 기자(북유럽) / 임상균 기자(일본) / 김인수 기자(미국) / 송성훈 기자(중유럽) / 전정홍 기자(호주·뉴질랜드) / 김유태 기자(남미)]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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