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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은퇴> ⑦ 정책적 '妙手' 없나

ngo2002 2009. 11. 19. 13:38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워킹 육공 플러스 (Working 60+)' 캠페인(자료사진)

정년연장-임금피크 활성화..사회적 합의 필요
멋진 은퇴 설계 위한 '공적영역 은퇴교육' 절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노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자 정부도 1990년대부터 관련 법을 정비하는 등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 왔다.

   정부 대책의 초점도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한 고령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맞춰져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고령자들의 은퇴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은 크게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고령자들이 은퇴를 미루고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입한 여러 제도들은 아직 크게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고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지원책의 효과도 제한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이 일자리 제공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공적영역에서의 `은퇴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정년 늦춰야"..임금피크제도 대안
전문가들은 숙련된 업무능력을 지닌 베이비붐 세대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노동력 부족과 기업 경쟁력 약화, 조세부족에 의한 재정악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를 막기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라는데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기간을 늘려 은퇴를 늦추는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정년을 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노동계와 학계는 물론 정부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따로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현실은 정년은 57세(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노동부 조사)이며, 실제 퇴직하는 연령은 53세(통계청의 고령층의 경제활동 부가조사)에 머물고 있다.

   정부도 정년을 늦추는 방법의 하나로 정년 의무화를 고려하고 있다.

   정성균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장은 "2013년이 되면 국민연금 수령연령이 61세로 늦춰지니 정년도 여기에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쯤 (정년 의무화에 대해) 공론화를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년을 의무화하면 기업 부담이 만만치 않은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해도 사회적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현실적 대안으로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일정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를 보다 확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임금피크제는 노사합의의 어려움과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아직은 사업장의 5.7%(2008년 기준) 정도만 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임금삭감액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를 지난 2006년 도입했지만 작년 신청자가 997명에 그치는 등 아직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태원유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54세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실제 퇴직은 그 이전에 발생한다"면서 "한시적으로라도 보전수당 신청연령을 50세로 하향 조정해 50대 초반의 인력들에 대한 고용유지를 유도하는게 좋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경우에 한정하던 것을 개인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선택한 근로자에게도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일자리 알선ㆍ은퇴교육에도 힘써야
정년 연장 등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퇴직 뒤 새 일자리를 찾는 퇴직자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비영리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등을 운영하며 고령자의 재취업을 돕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고령자인재은행 등에서 주선하는 일자리가 대부분 가정도우미나 간병인, 경비, 주차관리 등 단순직이어서 전문성을 살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도 ▲정부기관 4급 이상 ▲교원 ▲공공기관 과장급 이상 ▲상장기업 부장급 이상 ▲금융기관 과장급 이상 등으로 대상자가 제한, 도움을 얻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자리 제공 못지않게 은퇴교육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기관 등에서 은퇴설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끼어들 수밖에 없으니 공적 영역에서 은퇴교육을 맡는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기보 행복한은퇴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은퇴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퇴직을 앞둔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은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퇴직자들이 긴 노후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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