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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기 힘든 땅, 도시사람도 살 수 있다면서요?"

ngo2002 2010. 11. 9. 09:14

"농사짓기 힘든 땅, 도시사람도 살 수 있다면서요?"

귀농ㆍ전원주택 희망자 `반색`…수도권 주변에 수요 몰릴듯

직장인 김 모씨(42)는 은퇴 후 귀농을 계획하고 있다. 농지 부근에 전원주택도 지어 말년을 시골에서 한적하게 보낼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경자유전` 원칙 때문에 당장 직장에 다녀야 하는 김씨는 농지를 매입할 수 없다. 농지에 접한 전원주택 용지도 찾기가 어렵고 땅값도 비싸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5일 전국 21개 시ㆍ군 지역 `영농(여건) 불리농지` 2만㏊를 고시하자 귀농을 고심해 온 도시인들이 반색하고 있다. 개정 농지법에 따르면 영농 불리농지는 직접 경작하지 않는 일반인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농지를 매입해 본인이 귀농하기 전까지 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영농 불리농지는 농업진흥지역(농업 생산기반이 갖춰져 있거나 계획이 있는 곳) 밖에 있는 농지로, 평균 경사율 15% 이상, 집단화 규모가 2㏊ 미만인 곳을 대상으로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여기서는 주로 밭농사를 하며 기계화가 어려워 생산성은 일반 농지에 비해 35%에 그친다. 그러나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 아니라 농사로 큰 이윤을 얻고자 하지 않는다면 영농 불리농지가 제격이다. 특히 전원주택이나 사료단지 등을 짓기 위한 농지 전용도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후 귀농 시 지가 상승이 염려되기 때문에 귀농을 염두해 둔 일반인이 매입을 문의하는 사례가 많다"며 "비탈진 임야 주변 도로 등 사정을 감안해 전원주택 등을 짓기도 수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는 이번 조치로 농지에 대한 투자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연말까지 영농 불리농지로 지정할 면적은 전국 140개 시ㆍ군ㆍ읍에 걸쳐 총 12만㏊로 전체 농지(174만㏊) 중 7% 수준이지만 규제 완화로 인해 투자가 수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원구현 공간과토지 연구소장은 "특정 농지에 대한 취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효율적 토지 이용이 가능해져 농지에 대한 투자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기를 끄는 지역은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이천 용인 가평 남양주 등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투자는 금물이다. 이천 용인 등에는 자연보전권역에 묶인 농지가 많아 영농 불리농지로 취득해도 개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종철 한국부동산전문교육원 이사는 "토지가 자연보전권역에 있는지, 활용 목적이 뭔지 등을 꼼꼼히 살핀 뒤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농지값이 급등할지 여부다. 영농 불리농지는 1인당 매입 한도에 제한이 없어 만약 투기가 확산되면 주변 시세까지 올려 놓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이 끝난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농지 거래가 가장 활발한데 영농 불리농지 매매와 겹쳐 지가가 상승할 수 있다"며 "실제 매매계약은 전체 대상지 중 5~10%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토지 시세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기도 한다. 주택ㆍ상업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전체 공급 면적이 늘면서 지역 간 편차는 있지만 토지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측은 "경기도는 이미 농지값이 많이 올라 있는 만큼 추가 인상은 어렵고 대신 영ㆍ호남 지역에서 가격 상승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김병호 기자 / 이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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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8 17:20:54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