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사짓기 힘든 땅 도시민도 매입 가능 |
| 농식품부, 21개 시ㆍ군 2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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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짓기 어려운 땅을 도시민들도 매입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남양주시 등 21개 시ㆍ군의 2만㏊(19만4000필지)를 `영농여건 불리 농지`로 지정,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영농여건 불리 농지란 자연 지형 등이 좋지 않아 농사 짓기가 어려운 땅을 말한다. 21개 시ㆍ군은 부산 기장, 경기 이천ㆍ용인ㆍ가평ㆍ남양주, 강원 횡성ㆍ영월ㆍ양양, 충북 옥천ㆍ영동ㆍ증평ㆍ괴산, 충남 당진ㆍ태안, 전북 순창, 전남 순천ㆍ화순, 경북 경주ㆍ청송, 경남 사천ㆍ함양이다. 영농여건 불리 농지는 누구든지 취득해 소유할 수 있으며 임대도 가능하다. 일반 농지와 달리 취득할 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민끼리만 사고팔도록 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의 예외를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농지의 가치를 보다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매매 등이 자유로워지면 목초 등 사료작물, 약초와 같은 특용작물 재배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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