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임대사업자 3채만 세놔도 稅혜택 | ||||||||||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수도권 매입임대 사업자의 세제혜택 요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등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는 임대사업자 요건은 임대가구는 5채에서 3채로 줄고, 최소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단축된다. 또 주택당 취득 시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높아진다. 주택면적 기준(85㎡ 이하)은 현행과 같다. 이들 기준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양도소득세 일반세율(6~35%)과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혜택이 적용된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현행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이 같은 시ㆍ군ㆍ구에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 제도가 주택 거래를 늘리고 미분양 주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이나 업체 단위의 매입임대 사업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02년 1만6916명, 11만1174호에서 지난해 말에는 3만4151명, 27만3531호로 늘었다. 임대주택 취득 후 30일 안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심윤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소창에 '경제'를 치면 매일경제 뉴스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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