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와 세금

부동산 라운지] 9억 이상 주택살때 稅혜택 보려면…

ngo2002 2010. 11. 26. 10:11

부동산 라운지] 9억 이상 주택살때 稅혜택 보려면…

최근 주택시장은 지역별ㆍ크기별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수도권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지방은 소폭 상승했다. 중대형은 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소형은 어느 정도 시세를 유지했다.

이렇게 시장은 세분화돼 가고 있으며 이젠 그에 대한 평가도 좀더 구체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주택시장에 나타난 또 다른 기류는 이젠 주택도 임대 위주의 수익성 상품이 돼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변신은 `반전세`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전세와 월세를 적절히 배합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어 소유주 입장에서 보증금을 올려받는 대신 임대료 상승분만큼을 월세로 전환해 수익을 얻는 것이 득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보유 주택 수를 줄이거나 거주 규모를 줄이는 다운사이징도 확산되고 있다.

이런 시장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8ㆍ29 부동산 대책`을 되짚어보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양도소득세와 취득ㆍ등록세 관점에서 살펴보자.

우선 1가구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적 폐지 시한이 2012년으로 연장됐다. 이것은 이미 잘 알려진 내용으로 기존 보유자에 관한 것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신규 취득자의 경우 `2010년 말까지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양도세를 일반과세한다`는 조항까지 함께 연장됐다.

즉, 2012년까지 주택 등을 취득해 2년 경과 후 매도하면 투기지역(강남 3구)이라도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일반과세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이나 비사업 토지를 2012년까지 매입하면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매수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뜻이다.

취득ㆍ등록세는 지방세로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10월 6일 세부 내용이 추가 발표됐다. 요지는 `당초 금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ㆍ등록세율 50% 감면 혜택을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2011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이거나 1인(가구가 아니라 본인 명의)이 다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내년부터 4.6%(부가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일시적(2년 내 종전 주택 매도) 1인 2주택은 제외된다.

종전에는 주택 취득ㆍ등록세율을 금액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 2.2%, 85㎡ 초과일 때는 2.7%를 적용해 왔다. 결과적으로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의 경우는 올해까지 매입하면 1.9~2.4%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박합수 국민은행 PB부동산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