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장된 양도세 완화…다주택 어떻게 끌고가나 | ||||||||||
2주택자 시세차익이 작은 집 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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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말 '8ㆍ29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에서 올해 말 종료할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일몰 시한을 2년간 연장하기로 하면서 주택처분 시한에 쫓기던 다주택자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다주택자들이 2012년 말까지만 집을 매도하면 중과세율(50~60%) 대신 일반세율(6~35%)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유가 생겼다고 집을 팔지 않고 무조건 버텨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양도세 중과 시기가 임박해 매물이 쏟아지면 집값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와 매도 순서를 선택해 미리 처분에 나서는 것이 여러 모로 이익이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 매도전략 핵심은 '절세'다. 중과세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주택 매도방법에 따라 세금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가 가진 주택을 모두 팔지 않고 한 채는 남겨 놓는다고 가정할 때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 기본은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처분하는 것이다.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남겨놓고 비과세 기간을 갖춤으로써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가구 2주택자, 먼저 처분할 집은 = 1가구 2주택자로 강남구 대치동과 용인 수지에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A씨 상황을 가정해보자. A씨가 5년 전 3억원에 산 용인 수지 아파트 현 시세는 4억원이며 3년 전 8억원에 매입한 대치동 아파트는 요즘 10억원 정도에 팔 수 있다.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기 때문에 일반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두 가구 모두 과세표준이 8800만원 이상이므로 양도세율 구간은 35%다. 용인 수지 아파트를 처분하면 총납부세액은 2114만원, 대치동 아파트를 처분할 때 총납부세액은 5964만원이다. 만일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과세표준 50%가 산출세액이 된다. 2011년부터는 세액공제가 없어지고 주민세 10%까지 더해지면 각각 5362만원, 1억862만원이 최종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된다. 이 중 한 채만 팔기로 마음먹었다면 용인 수지 주택을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 당장 내는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뿐더러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에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갖추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 ◆ 강남 10% 가산세 고려, 비투기 지역부터 처분 = 1가구 3주택자로서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에 걸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 계산은 좀 더 복잡하다.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1가구 3주택에 해당하고 양도하는 주택이 투기지역(서울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에 소재하고 있다면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해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남, 강북, 1기 신도시에 집 한 채씩을 가지고 있는 B씨 경우를 생각해보자. B씨는 2005년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를 5억원에 매입했는데 현재 시세는 7억5000만원 정도다. 그후 2006년 강남 재건축이 꿈틀거릴 때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7억원에 샀는데 현재 가격이 10억원 정도라고 한다. 2년 전에는 분당 정자동 아파트를 7억원에 샀는데 현재 시세는 8억원가량이다. 일단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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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용 기자 /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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