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0.09.17 15:03:16 입력 | ||||||||||
| 최동로 농업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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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육성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텃밭 용도를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겁니다." 최동로 농업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장은 도시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관련 법률을 제정해 도시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을 통해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도 포함된다. 가칭 도시농업육성법은 현재 초안 상태로 다음달 발의될 예정이다. 최 원장은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T)을 식물과 접목하는 것은 자연과 농업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 새로운 도시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는 데는 직접 텃밭을 일구는 것도 필요하지만 R&D가 중요하다"며 "그 결과로서 육묘나 종자, 농기구 판매 등 농업 분야 부가가치는 자동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농진청은 지난 4월 도시농업에 특화한 R&D를 위해 연구원 10여 명으로 '도시농업연구팀'을 발족했고, 내년에는 처음으로 도시농업 예산 20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도시농업에 특화한 R&D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 원장은 도시농업은 앞으로 모든 국가에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활동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획일적인 도시문화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정서 함양은 물론 '도시열섬' 등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측면에서도 도시농업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병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2010.09.17 15:03:1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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