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정리 세종랜드 ・ 2020. 2. 15. 8:48
안녕하세요 세종시 도시건축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6~9억 원의 주택 매매 시에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된 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9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요
6~9억 원의 주택 거래 시에 적용되던
취득세율의 일부 개정과
1세대 4주택 이상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현행 6억 원~9억 원 이하의 주택에 적용되던
취득세율
(6억 원 이하: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2%
9억 원 초과:3%)이
2020년 1월 1일부터는
6억 원~9억 원 이하의 주택 거래 시의 취득세율을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6억 원~7.5억 원 이하의 주택은 1~2%로 일부 낮아지고
7.5억 원~9억 원 이하의 주택은
2~3%로 높아지게 되는 등
적은 금액의 차이로 세율이 1%씩 오르내리던 것이
점증적으로 오르내리는 사선형 구조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세율이 인상되는 주택의 수보다
인하되는 수택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 세금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6억~9억 구간 세율 계산법:
세율 Y(%)=취득가액 X(억 원)×2/3-3억 원
수식만 보면 좀 복잡해보이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주택가격이 7.5억인 주택을 매매하는경우 취득세율은?
먼저 7.5의 2/3를 구하고 그금 액에서 3억을 빼면되니까
(7.5×2÷3)-3억=2%
8억인 경우
(8×2÷3)-3=2.33%
여기에
농어촌특별세나 지방교육세만 추가하면 끝!
계산이 복잡하다면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7.5억 원~9억 원의 주택을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까지 잔금을 지불하게 되면
종전과 같이 2%의 세율이 적용되고
분양주택의 경우에도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불하고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도
종전과 같이 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답니다
2020년 주택 매매 시 개정 취득세율
주택 취득가액 |
면적 |
취득세 |
농어촌 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적용시기 |
|
주택 (유상취득) |
6억 이하 |
85㎡ 이하 |
1.0% |
없음 |
0.1 |
1.1% |
2014.01.01 시행 |
85㎡ 초과 |
1.0% |
0.2% |
0.1 |
1.3% |
|||
6억 초과 ~ 9억 이하 |
85㎡ 이하 |
1.0% ~ 3.0% |
없음 |
0.2 |
취득세율+0.2% |
2020.01.01 시행 |
|
85㎡ 초과 |
0.2% |
0.2 |
취득세율+0.4% |
||||
9억 초과 |
85㎡ 이하 |
3.0% |
없음 |
0.3 |
3.3% |
2014.01.01 시행 |
|
85㎡ 초과 |
3.0% |
0.2% |
0.3 |
3.5% |
아래 내용은 행전안전부 보도자료의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출처] 2020년 취득세 개정 내용 요약정리|작성자 세종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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