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와 세금

2020년 취득세 개정 내용

ngo2002 2020. 7. 2. 09:47

요약정리 세종랜드 2020. 2. 15.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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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종시 도시건축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6~9억 원의 주택 매매 시에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된 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9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요

6~9억 원의 주택 거래 시에 적용되던

취득세율의 일부 개정과

1세대 4주택 이상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현행 6억 원~9억 원 이하의 주택에 적용되던

취득세율

(6억 원 이하: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2%

9억 원 초과:3%)이

2020년 1월 1일부터는

6억 원~9억 원 이하의 주택 거래 시의 취득세율을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6억 원~7.5억 원 이하의 주택은 1~2%로 일부 낮아지고

7.5억 원~9억 원 이하의 주택은

2~3%로 높아지게 되는 등

적은 금액의 차이로 세율이 1%씩 오르내리던 것이

점증적으로 오르내리는 사선형 구조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세율이 인상되는 주택의 수보다

인하되는 수택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 세금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6억~9억 구간 세율 계산법:

세율 Y(%)=취득가액 X(억 원)×2/3-3억 원

수식만 보면 좀 복잡해보이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주택가격이 7.5억인 주택을 매매하는경우 취득세율은?

먼저 7.5의 2/3를 구하고 그금 액에서 3억을 빼면되니까

(7.5×2÷3)-3억=2%

8억인 경우

(8×2÷3)-3=2.33%

여기에

농어촌특별세나 지방교육세만 추가하면 끝!

계산이 복잡하다면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7.5억 원~9억 원의 주택을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까지 잔금을 지불하게 되면

종전과 같이 2%의 세율이 적용되고

분양주택의 경우에도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불하고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도

종전과 같이 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답니다

2020년 주택 매매 시 개정 취득세율

주택 취득가액

면적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적용시기

주택

(유상취득)

6억 이하

85㎡ 이하

1.0%

없음

0.1

1.1%

2014.01.01

시행

85㎡ 초과

1.0%

0.2%

0.1

1.3%

6억 초과

~

9억 이하

85㎡ 이하

1.0%

~

3.0%

없음

0.2

취득세율+0.2%

2020.01.01

시행

85㎡ 초과

0.2%

0.2

취득세율+0.4%

9억 초과

85㎡ 이하

3.0%

없음

0.3

3.3%

2014.01.01

시행

85㎡ 초과

3.0%

0.2%

0.3

3.5%

아래 내용은 행전안전부 보도자료의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출처] 2020년 취득세 개정 내용 요약정리|작성자 세종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