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와 세금

종부세 최고세율 3.2%→6%.. 거주 1년 안된 집 양도세 70%로

ngo2002 2020. 7. 10. 14:56

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조선일보 | 최규민 기자 | 입력2020.07.10 11:33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3.2%에서 6%로 대폭 상향되고,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의 양도세율이 40%에서 70%로 오른다. 취득세도 대폭 올라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율이 현행 1~3%에서 8%로 오른다. 3년전 정부가 장려했던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손봐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21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는커녕 더 요동치자 추가로 내놓은 22번째 대책이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보유·매매할 때 징벌적 세금을 매겨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이전 대책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시장에서 물량 잠김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등 네 영역으로 구성됐다.

기재부/종부세 세율 인상안

우선 가장 관심을 모았던 종부세는 1주택이나 기본공제는 건드리지 않고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만 대폭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자의 과표 3억원 이하(시가 8~12억2000만원)의 경우 종부세율이 현행 0.6%에서 1.2%로 오른다. 최고세율 구간인 과표 94억원(시가 123억5000만원)초과 보유자는 세율이 현행 3.2%에서 6%로 뛴다. 또 6·17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법인에 대한 종부세도 대폭 강화해 다주택 법인에 대해 최고세율 6%를 적용하고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기재부/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양도세도 대폭 올리되,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60%, 1년 미만은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인상해 기본세율 6~42%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기재부/취득세 세율 인상안

다주택자와 법인 취득세도 대폭 올려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부담이 현행 1~3%에서 8%로, 3주택자의 경우 현행 2~3%에서 12%로 높아진다. 4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도 취득세율 12%를 적용하기로 했다.또 부동산 신탁을 통해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하기로 했다.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는 개편해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단기임대의 경우 신규 등록 또는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은 막고, 장기임대는 유지하되 임대 의무기간을 현행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거론된 대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고, 임대 의무기간이 경과하는 즉시 자동 등록 말소하는 방식을 택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게는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용하고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를 면제한다.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대책도 내놨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에도 도입해 공공택지의 경우 생애최초 공급을 15%, 민간택지의 경우 7% 의무 배정할 계획이다. 국민주택도 일반공급분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생애최초 공급분을 20%에서 25%로 높인다. 아울러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서민·실수요자에게는 규제 지역 주택 구매시 10%포인트 높은 LTV·DTI를 적용한다.혼란을 부른 6·17 대책 대출 규제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7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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