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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전후. 위(개정전), 아래(개정 후) 출처=기획재정부 |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1가구 1주택이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지난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며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되며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1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즉 개정 전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한 후 그 1주택을 매각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이 되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첫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허용된다.
과거에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횟수와 상관없이 비과세 됐다. 예컨대 A주택에서 거주한 임대사업자가 2년 거주 후 팔 때 비과세가 됐으며 이후 B주택에서 또다시 2년 이상 거주 후 매매할 때에도 양도세 비과세가 됐다.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기존 거주주택을 양도 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첫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허용 되며 이후 거주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도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 또한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도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전환된다.
다만 최종적으로 임대주택 1채만 보유하게 된 후 거주주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직전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등의 특례를 적용할 경우에는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 여야 한다. 이외에 장기임대주택의 5호 이상 임대 여분을 계산할 때 지분형태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호수와 지분비율을 곱해 계산하도록 개정됐다.
한편 배우자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추가됐다. 이월과세란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