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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바닥권의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주 극약 처방을 내놓았다. 촌지 수수 등과 같은 비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1억원은 간첩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포상금이다. 서울시 교육계 비리 공무원의 죄질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수준에라도 달하는 모양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조치는 동한(東漢) 시기 사람인 양진(楊震)의 ‘사지(四知)’를 떠올리게 한다. 양진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으로 생활하되 학식이 높고 청렴해 ‘관서의 공자(關西孔子)’로 불리던 이다. 그가 산둥(山東)의 둥라이(東萊) 태수로 발령받아 창이(昌邑)를 지날 때였다. 지인(知人) 왕밀(王密)이 마침 창이 현령이었는데, 한밤중에 황금 10근을 들고 찾아왔다. 놀라는 양진에게 왕밀은 “야밤이라 아무도 모른다(暮夜無知)”고 말한다. 이에 양진의 불호령이 떨어진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또 그대가 알지 않는가.” 하늘과 땅, 너와 나 등 넷이 안다는 이른바 양진의 ‘사지’다. 중국의 석학 지셴린(季羨林)은 ‘사지’에 하나가 더 붙어 ‘오지(五知)’가 된다고 했다. 다섯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다.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晝語雀聽 夜語鼠聽)’는 식으로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얘기다.
서울시 교육청의 비리 신고 포상제는 ‘사지’를 자신한 처방 같다. 그러나 세상 참 묘하다. 인천시 교육청이 지난해 비슷한 제도인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했는데 단 한 건의 비리 신고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아무도 모르는 ‘모야무지’라서일까, 아니면 비리가 근절됐기 때문일까. 아무래도 후자는 아닌 것 같은데….
유상철 중국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