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화

[표지 이야기]방통위·방심위 ‘공정성 확보’ 관건

ngo2002 2017. 6. 23. 11:18
[표지 이야기]방통위·방심위 ‘공정성 확보’ 관건

ㆍ정부 조직 개편안에 일단 빠져… 두 기관 위원 임명문제가 첫 번째 과제

소문난 잔치에는 역시 먹을 게 없었다. 6월 5일 문재인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공개하자 방송 및 미디어,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국정의 조기 안정과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조직 개편을 최소화했다”고 밝힌 개편방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혁안이 담겨 있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인·허가권을 비롯해 방송 및 통신 관련 규제권을 가진 기관이다.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문제를 좌우할 수 있는 곳이 방통위다. 방통심의위는 방송과 통신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나 정보물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두 기관 모두 과거 보수정권 9년 내내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곳인 탓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됐지만 문 대통령의 선택은 ‘존치’였다.

언론노조 등 언론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2013년 서울 청계광장에서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졸속 심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정근 기자

언론노조 등 언론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2013년 서울 청계광장에서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졸속 심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정근 기자


방통위, ‘위상 강화’로 선회할까 

논란이 됐던 조직과 기능이 온전히 유지되면서 이제 관건은 운영의 묘를 어떻게 잘 살리느냐가 됐다. 당장 공석 투성이인 양 기관의 상임위원 임명 문제부터 잘 풀어야 한다. 조직 개편안에서는 빠졌지만 관련 법률 개정이나 내부 규정 변경을 통한 소폭의 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명분 아래 이명박 정권 탄생과 함께 2008년 3월 신설됐다.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업무 특성상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승인이 필요 없는 독립성을 지니는 게 방통위의 특징이다.

설립 의도와는 달리 보수정권이 집권한 과거 9년간 방통위는 숱한 논란에 시달렸다. 보수언론이 주인인 종합편성채널의 승인과 재승인 과정에서는 ‘보수정권의 언론 장악 창구’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의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개편안에서도 방통위가 존치로 확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 관련 융합 및 규제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 기관으로 남게 됐다. 방통위가 살아남으면서 최대 관건은 방통위를 이끌어가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선임하는 문제가 됐다. 방통위는 장관급인 방통위원장과 차관급인 4명의 상임위원(부위원장 1인 포함)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협의체 기구다. 5명의 위원 중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의 위원은 여당에서 추천한 1인, 야당에서 추천한 2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방통위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석진 위원과 대통령이 임명한 고삼석 위원 등 2명을 제외하곤 위원 3석이 공석 상태다. 앞으로 문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는 1인, 야당인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1인이 모두 임명돼야 방통위가 정상가동된다.

최근 벌어진 김용수 미래부 2차관 인사 논란은 문 대통령이 방통위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김 차관은 본래 박근혜 정권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른바 ‘알박기’ 논란 속에 새 정부 출범 직전 임명한 ‘대통령분’의 방통위 상임위원이었다. 방통위 상임위원의 경우 임기 3년이 보장되는 탓에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문재인 정부에서도 직무 수행이 가능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6월 6일 당시 김 상임위원을 미래부 차관으로 발령내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알박기’가 돼 있던 상임위원 임명권을 되찾을 수 있었고, 이 임명권으로 고삼석 위원을 임명했다. 청와대는 “통상적인 정부 인사”라는 입장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은 “언론 장악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 차관은 인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윈·윈’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김 차관의 ‘친정’은 어디까지나 미래부”라며 “방통위에서 전임 정권이 임명한 상임위원이라는 눈총을 받느니 업무에 대해 보다 잘 알고 조직에도 친숙한 미래부 차관 자리가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인사는 문 대통령에게 ‘묘수’이기보다는 ‘고육지책’에 가까웠다. 김 차관은 박근혜 정권 당시 인수위를 거쳐 청와대 정보방송통신비서관,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을 지내며 승승장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김 차관을 방송의 공영성을 파괴한 대표적인 인사로 꼽으며 인적 청산의 대상자로 꼽기도 했다. 이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 대통령이 김 차관을 미래부에 발령내는 일이 편치만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김 차관의 임명절차나 자질 등에 문제가 많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반대급부로 얻어지는 상임위원 임명과 그에 따른 공영방송 정상화 등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진 못했다”고 토로했다. 방통위의 한 전임 상임위원은 “방통위라는 조직 자체가 정치적인 협의체이기 때문에 어떤 인사를 해도 정치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원 전체 9인 모두 공석 

상임위원 임명이 마무리되면 방통위와 미래과학부를 둘러싼 ‘원포인트’ 조직 개편 가능성도 거론된다. 방통위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유선방송(SO), 인터넷TV(IPTV) 등과 같은 유료방송 진흥·규제권과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된 통신 관련 규제권 상당수를 미래부에 넘겨줬고, 그 결과 조직의 규모나 위상도 많이 축소됐다. 문 대통령이 방통위를 중시하고 있고, 당시 업무 이관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 등이 계속 불거진 점을 감안하면 이관됐던 업무들이 방통위로 복귀될 이유와 명분은 충분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 관련 진흥이나 규제는 일원화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정책 일관성도 높다는 것이 내부의 공통적인 의견”이라며 “새로운 시청자 권익 보호방안 등과 함께 다양한 개편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당 내 폐지 얘기가 나왔던 방통심의위도 당분간 유지된다. 민주당이 올 대선 기간 중 발간한 문 대통령 공약집에서는 한때 ‘방통심의위의 폐지 내지는 권한 축소’가 명시됐지만 대선 직전 발행된 공약집 최종본에서는 ‘폐지’ 내용이 빠졌다. 정치 심의 등을 이유로 폐지를 주장해왔던 시민단체들도 일단 조직 개편안에서 내용이 빠진 만큼 방통심의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놓고 추세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방통심의위 역시 심의위원 임명문제가 개혁의 첫 번째 과제다. 전체 9인인 방통심의위 심의위원은 지난 12일 전원 임기가 만료돼 현재 9석 모두 공석이다. 앞으로 정부·여당이 6인, 야당이 3인을 추천해야 한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순택 활동가는 “지난 방통심의위는 위원 9명 전원이 남성이며 특정한 연령대로 구성돼 대표성과 다양성이 떨어진 탓에 소위 ‘반인권 심의’ ‘꼰대 심의’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며 “새로 임명되는 위원들은 연령과 성별 등에 있어 다양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 대상과 범위는 조정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통신심의라도 폐지하고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방통심의위는 마약, 음란물 등 범죄와 연관된 콘텐츠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최근까지 통신심의를 전담했던 장낙인 전 방통심의위 상임위원은 “음란물 심의만 한 주에 2000건이 넘는 상황에서 통신심의 전체를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차라리 방송심의를 없애면 모를까 통신심의를 없애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로 전환하겠다”며 통신심의에 일부 변화를 줄 것을 예고한 상태다.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원문보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706201145561&code=115#csidx01f2b98aeef97f6bb6761eb36af3d0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