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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은 내친구] 취득세와 주택거래 관계는
집 살 때 수천만원 절약 혜택 시장활성화 위해 인하하지만 지자체 세금수입 감소 우려도 | |
| 기사입력 2013.07.03 17:01:25 | 최종수정 2013.07.03 17:4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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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학년인 지훈이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정부가 내놓은 4ㆍ1 부동산 종합대책 덕택에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나는가 싶더니 다시 침체에 빠졌다는 내용이었어요. 매일경제신문은 그 이유를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탓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1일자 A10면 `4ㆍ1 대책 석 달 만에 도루묵` 기사에 보니까 정부는 작년 9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절반 깎아줬대요. 그래서 지난달까지는 취득세가 9억원 이하 1주택은 1%, 9억원 초과 다주택은 2%, 12억원 초과는 3%였다는군요. 그러나 취득세 감면이 연장되지 않아서 1일부터 본래대로 환원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통계 공식기관인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니까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가 예고된 6월 수도권 주택 매매가는 0.08% 떨어져 석 달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또 4ㆍ1 대책 전후로 반짝 상승했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도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를 앞두고 최근 한두 달 새 1억원 가까이 하락하며 거의 연초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네요.
취득세가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인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전체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만큼 영향이 큰 것일까 궁금했어요. 지훈이는 기사를 좀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2005년 이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5%였대요. 그러다가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지고 2006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도 주택 공시가격이 아닌 실제 거래가격으로 바뀌었어요. 공시가격이란 국토부 장관이 매년 평가해서 공시를 하는 가격인데 실거래가격보다는 낮았어요. 그래서 실거래가격으로 취득세를 매기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죠. 세금이 너무 높아지면 세금을 회피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조세저항`이 심해져요. 이 때문에 정부는 일단 세부담을 줄여주다가 취득세를 4%로 확정했죠. 하지만 주택 거래가 잘 안 될 때마다 정부는 취득세를 계속 감면해주는 정책을 써왔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취득세율은 2% 정도가 적용돼 왔다고 합니다.
정상 취득세율과 감면 세율은 1~2%포인트 차이뿐인데 부동산 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은 살아가면서 한두 번만 하는 가장 큰 `쇼핑`이에요. 전 재산을 쏟아붓고도 은행 빚까지 질 만큼 막대한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작은 세율 변동으로도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율이 2%에서 4%로 오르면 취득세가 하루아침에 2000만원이나 불어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한시적으로 법정 취득세율을 반으로 깎아주는 정책을 펴다 보니 사람들은 `이번에도 또 깎아주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기다리게 됐어요. 소비자가 할인기간을 기다려 물건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죠. 그래서 취득세 혜택이 종료됨과 동시에 거래도 뚝 끊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랍니다.
정부가 이런 현상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취득세 감면 연장을 하지 않되 대신 취득세율을 영구히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고 있다고 합니다. 4%인 취득세율은 부동산 과열기 때 설정돼 지나치게 높다고 보는 측면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방안에 대해 안전행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세원이기 때문이죠. 시ㆍ군ㆍ구에서는 재산세와 더불어 취득세를 수입으로 해서 지방재정을 꾸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취득세가 그만큼 깎이게 되면 돈이 덜 들어오게 돼요. 안전행정부는 취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지방세수가 2조7000억원 가까이 줄어든다고 세율 영구 인하에 반대하고 있어요. 취득세는 전체 지방세수에서 25.7%를 차지해 재정 보전 없이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면 지방재정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에요.
정부는 이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취득세율을 낮춰 거래가 늘어나면 결국 세수는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로 설득하고 있어요. 하지만 무상보육비 지급 등 복지 지출이 크게 늘어난 지자체를 설득하기는 힘든 모양입니다. 취득세는 이렇게 지방재정과 연결돼 있어 세율 조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대신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을 위한 지방세 결손 보전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답니다. 어쨌든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세제에 대한 근본틀을 바꾸는 논의가 시작될 모양이니 어떻게 변화할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까요.
[전병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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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통계 공식기관인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니까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가 예고된 6월 수도권 주택 매매가는 0.08% 떨어져 석 달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또 4ㆍ1 대책 전후로 반짝 상승했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도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를 앞두고 최근 한두 달 새 1억원 가까이 하락하며 거의 연초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네요.
취득세가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인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전체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만큼 영향이 큰 것일까 궁금했어요. 지훈이는 기사를 좀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2005년 이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5%였대요. 그러다가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지고 2006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도 주택 공시가격이 아닌 실제 거래가격으로 바뀌었어요. 공시가격이란 국토부 장관이 매년 평가해서 공시를 하는 가격인데 실거래가격보다는 낮았어요. 그래서 실거래가격으로 취득세를 매기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죠. 세금이 너무 높아지면 세금을 회피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조세저항`이 심해져요. 이 때문에 정부는 일단 세부담을 줄여주다가 취득세를 4%로 확정했죠. 하지만 주택 거래가 잘 안 될 때마다 정부는 취득세를 계속 감면해주는 정책을 써왔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취득세율은 2% 정도가 적용돼 왔다고 합니다.
정상 취득세율과 감면 세율은 1~2%포인트 차이뿐인데 부동산 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은 살아가면서 한두 번만 하는 가장 큰 `쇼핑`이에요. 전 재산을 쏟아붓고도 은행 빚까지 질 만큼 막대한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작은 세율 변동으로도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율이 2%에서 4%로 오르면 취득세가 하루아침에 2000만원이나 불어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한시적으로 법정 취득세율을 반으로 깎아주는 정책을 펴다 보니 사람들은 `이번에도 또 깎아주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기다리게 됐어요. 소비자가 할인기간을 기다려 물건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죠. 그래서 취득세 혜택이 종료됨과 동시에 거래도 뚝 끊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랍니다.
정부가 이런 현상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취득세 감면 연장을 하지 않되 대신 취득세율을 영구히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고 있다고 합니다. 4%인 취득세율은 부동산 과열기 때 설정돼 지나치게 높다고 보는 측면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방안에 대해 안전행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세원이기 때문이죠. 시ㆍ군ㆍ구에서는 재산세와 더불어 취득세를 수입으로 해서 지방재정을 꾸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취득세가 그만큼 깎이게 되면 돈이 덜 들어오게 돼요. 안전행정부는 취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지방세수가 2조7000억원 가까이 줄어든다고 세율 영구 인하에 반대하고 있어요. 취득세는 전체 지방세수에서 25.7%를 차지해 재정 보전 없이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면 지방재정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에요.
정부는 이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취득세율을 낮춰 거래가 늘어나면 결국 세수는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로 설득하고 있어요. 하지만 무상보육비 지급 등 복지 지출이 크게 늘어난 지자체를 설득하기는 힘든 모양입니다. 취득세는 이렇게 지방재정과 연결돼 있어 세율 조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대신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을 위한 지방세 결손 보전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답니다. 어쨌든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세제에 대한 근본틀을 바꾸는 논의가 시작될 모양이니 어떻게 변화할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까요.
[전병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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