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와 세금

세금정보(양도소득세 토지 주택)

ngo2002 2010. 4. 16. 09:57

1.폐가상태의 주택이 있다면 공부(公簿)를 정리

2.언제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1.폐가상태의 주택이 있다면 공부(公簿)를 정리해 두세요

서울에 살면서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신나라씨는 몇해 전 노후 때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에 있는 조그만 밭과 그에 딸린 농가주택을 하나 구입한 적이 있다. 농가주택은 취득당시에도 빈집이었지만 그동안 돌보지 않아 완전히 폐가가 되었으며 신나라씨 또한 이를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는데  1세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사람이 살수도 없는 집인데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니 신나라씨로서는 억울한 생각이  든다 이럴 경우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신나라씨의 경우와 같이 공부상  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일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므로 그 중 1주택이 폐가상태에 있는 등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인정받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양도당시에 농가주택이 폐가 상태였다는 것을 누가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리 자료를 준비해 놓지 않고 있다가 고지서를 받고 난 다음에 소급해서 자료를 준비하려면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를 인정받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농가주택을 새로 개축할 예정이거나 주택신축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 세금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유할 예정이 아니라면 폐가상태에 있는 농가주택은 멸실시킨 다음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아무런 문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언제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보람시는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근교에 있는 조그만 밭이 딸린 농가주택을 새로 구입하였다 농가주택은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낡고 불편한 점이 많아 새로 신축을 해야 할 상황이다. 이보람씨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 그 돈으로 농가주택을 신축해 이사하려고 한다. 이럴 경우 아파트를 언제 팔아야 세금을 안 낼수  있을까?


대도시에서 아파트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여유가 생기거나 직장이나 사업에서 은퇴하면 한적한 곳에서 전원생활을 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리 농가주택 등을 구입해 놓은 사람들도 많이 있구요. 이와 같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있으면서 농가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돼 대도시 내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농가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법 규정을 잘 이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세법을 적용할 때 국내에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중 한 주택을 헐어버리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택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주택을 신축(재개발, 재건축은 제외)할 때는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사용검사필증 교부일)가 도래하기 전까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그 다음부터는 1세대 2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보람씨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이고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농가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 주택을 신축해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양도해야 아파트 양도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을 헐어버린 경우에는 멸실신고를 하고 건축물관리 등 공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멸실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1.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원래 과세표준 즉 총 판매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나 이하에서는 알기 쉽게 매출액이라 하겠다)의 10%를 매출세액으로 하고 여기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때 매출세액의 계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출액의 10%로 계산하지만 매입의 경우에는 다음이 조건을 갖추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총판매금액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였든 하지 아니하였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가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업자가 있는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판매자가 소비자로 받은 금액에는 무조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에 대한 세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즉 개인용도 또는 다른 사업과 관련이 있거나 가정용도등 자기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동창회에 컴퓨터를 기증하기 위해 본인회사명의의 신용카드로 구입하여 기증한 경우 또는 식구들끼리 외식을 하면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경우 이는 사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3.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1)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매출세액과 달리 매입세액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면 공제가 불가능하다.

(2)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할지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무서에 그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3)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또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할지라도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합계표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공제 받을 수 없다.

기재내용이란 필수적 기재사항인데 등록번호 금액과 세액, 작성 년월일을 말하며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위 필수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말한다.

(4) 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5)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구입, 유지 관리비도 공제가 안 된다.

영업용이란 택시회사 렌터카 회사 등 차량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회사 이외의 회사가 운영하는 승용차를 말한다.

승용차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으로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차나 승합차, 화물차등은 공제가 가능하다. 유지 관리비란 주유비, 주차비, 수리비, 또는 렌트비용 등을 말한다.

(6)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하고 2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에 필요한 인테리어나 기계장치, 비품 등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20일 이전에 구입하는 경우엔 공제가 안 됨으로 사업을 개시하기전이라도 반드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개업 준비를 하여야한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신청 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된다.

(7)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슈퍼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과 면세되는 물품을 공동으로 취급하는 경우에 면세물품과 관련하여 지불한 매입에 대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오면서 지불한 운송비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을 구입하기위해 지불한 운송비는 공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대료와 같이 과세와 면세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경우처럼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 경우엔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

4.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영수증

(1)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에 속한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고 또한 해당전표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를 5년간 보관하는 경우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에는 직불카드, 선불카드 그리고 결제대행회사를 통해 교부받은 신용카드등도 포함된다.

(2) 요금영수증

전기요금, 통신요금, 가스요금 또는 보안서비스 등을 이용 시 관련회사로부터 요금영수증을 교부받는데 관련회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요금영수증의 경우엔 이를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요금영수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으면 공제가 불가능함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아야 한다.

5.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거나 제출하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

(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매출자의 우월적인 위치를 이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 계산 시에도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매입자는 가짜세금계산서를 구입하기도 한다.

정부는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매입자가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매입자는 매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매입사실이 확인될 경우 매입자가 매출자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서가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건당 1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한하여 한 달에 2건까지만 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2) 신고기간이 지난 후 제출하여 공제받는 방법

신고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제출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했으나 미제출한 경우엔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제출할 수도 있다. 또한 세무서에서 조사를 할 경우에 제출하여 공제 받을 수 도 있다.

6.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불이익

(1) 매입세액 불 공제

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않았거나 필수적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②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신고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시 제출을 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세무조사 시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공급시기이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면 매입세액의 공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같은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부담하고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가장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시기 즉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던지 아니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5월 31일 거래하고 6월30일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같은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지연하여 교부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연 가산세만 부담하면 되지만 만약 6월30일에 거래를 하고 7월31일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같은 과세기간내가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④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이 불공제 될 뿐 아니라 부당무신고가산세로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추징과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7. 기타 공제

(1) 의제매입세액공제

농, 축, 수, 임산물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때문에 매입세액의 공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등을 구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이나 용역(음식점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의 일정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하여 주고 있다.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의 2/102를 공제 하여 주며, 음식점의 경우는 6/106을 공제하여준다.

(2)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로부터 고철, 폐지등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거나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지만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으로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여 제조, 재생 판매하는 경우엔 구입금액의 6/106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주고 중고자동차의 경우엔 10/110을 공제하여 준다.

(3)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간이과세자가 제품이나 상품 또는 고정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할지라도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면 재고품에 대해서도 판매액의 10%를 매출 부가가치세로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재고품에 대해서도 간이과세자일 때 공제 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준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면 장부 및 세금계산서에 의해 재고자산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부가가치세 확정시녹시 일반과세자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제출하여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대해서 10%를 매출세액으로 하지 않고 총매출액에 대하여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때문에 매입세액의 공제도 10%를 다 공제해주지 않고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만 공제한다.

간이과세자의 매출과 매입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다.

(1) 소매, 제조, 전기, 가스 및 수도, 재활용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20/100(소매업은 2009년 까지 15/100)

(2) 건설, 부동산 임대, 서비스업은 30/100,

(3) 음식, 숙박, 운수통신업은 40/100(음식, 숙박업은 2009년까지 30/100)

** 음식업자의 매입세액이 500만원인 경우 일반과세자는 500만원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500만원의 30%인 150만원만 공제가 가능하다.


농지에 관한 세금

농지의 구입과 보유 처분에 따른 세금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며 또한 수시로 변경되어 항상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사안입니다. 농업인의 경우에는 감면 조항이 있어 알아두면 매우 유익하고 투자 이익을 극대화 할수도 있습니다 농지의 구입,보유,관리,처분등에 있어 농업인에게 적용되는 세금 감면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농업인이란 재촌자경을 하는자로서 농지원부에 등재된후 2년이상인자를 말합니다

 * 재촌자경 요건을 다시한번 간략히 정리해 보면

  (소득세법  :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재촌과 자경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재지주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농업인이란 재촌자경을 하는자로서 농지원부에 등재된후 2년이상인자를 말합니다

 * 재촌자경 요건을 다시한번 간략히 정리해 보면

  (소득세법  :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재촌과 자경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재지주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0. 재촌이란 : 다음의 어느 한곳의 거주지에서 거주하는 자를 말합니다

                  - 토지소재지 거주자

                  - 토지소재지 연접시,군,구에 거주하는자

                  - 토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자

0. 자경이란 : 농업을 직접 영위하는자로서 다음의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자를 말합니다

                -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자

                - 자기의 소유토지에서 90일이상 종사하는자            

* 자경농민이란 : 자 (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 ( 경작지(땅)를)

                        농 ( 직접농사짓는)

                        민 (사람)     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되지 않나요 

☞  농지 취득시의 세금(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내용)

1. 농업인이 농지 매매등으로 유상 구입시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감면 됩니다

- 취득세  2% ( 농어촌특별세 0.2% ),등록세 1% ( 지방교육세 0.2%)이지만  50% 감면됩니다

* 등록시 구입해야하는 공채 구입이 100% 감면 됩니다

단 구입한 농지를 2년이상 재촌자경을 하여야하며 만약 2년이내에 재촌자경하지 않거나 처분하면 감면된 세액은 납부하여야 한다

2.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 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와  등록세가 50% 감면 됩니다일반적인 상속농지의 취득세는   2%%(농어촌특별세0.2%)  , 등록세는 0.3% (지방교육세 0.06%)

 3. 농지의 교환 .분합시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된다

    교환 분합하는 농지의 기준시가액에 한한다

 4.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농지의 대토시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일정기준을 충족시에 수용가액 즉 보상가액에 한하여 면제 됩니다

 5. 농지 이외에 농업용시설 취득시에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감면됩니다

    농업용 시설인 농업용창고,버섯재배사,축사등의 취득시에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감면 됩니다. 농업용기계류는 취득세,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농업용 관정시설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

 ☞ 농지 보유시의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내용)

 1. 재산세는 일정요건을 갖춘 자경농지는 분리과세 (0.07%)한다 

    자경농지가 아니거나 도시지역내 농지등인 경우에는 합산과세 한다

 2. 종합부동산세는 합산과세대상인 농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 농지 처분시의 세금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및 증여세)

 1. 양도소득세

   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합산하여 1억원까지 양도세를 감면 한다

나. 3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대토하거나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재촌자경한 농지를 대토를  하는 경우에는 5년간 합산하여 1억원까지 양도세를 감면 한다 

* 대토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자가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해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로서(수용으로 인한 대토시에는 주민열람공고일 1년전부터 재촌자경한 자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구입하여 3년이상 재촌자경하는 경우)

- 대토의 기준은 종전토지가액의 1/3이상이거나 종전토지면적의 1/2이상이어야 한다

 다. 농지의 교환 분합시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가액의 차이가  1/4이하이어야 한다

* 기타 공통 조건들

 - 농지매도,교환,수용시 현재 재촌하면서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이어야 한다

 - 재촌과 자경 요건이 충족된 농지이어야 한다

 - 대토시에는 새로 구입한 농지를 3년이상 재촌자경하여야만 한다

* 감면 예외 농지

-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의 주거,상업,및 공업지역안의 농지로 이들 지역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환지 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증여세

   가 .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감면

     -  증여인의 조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야하며,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해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한다

     - 수증인의 조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증여받는날 현재 만18세이상 직계비속으로 농지를 물려받은날로부터 3년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여야

한다

- 증여세를 감면 받은 영농자녀가 이를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면감면 받은 증여세와 이자 상당 가산세를 포함해 증여세가 추징 된다

  * 영농자녀에게 증여후 10년이내에 사망하더라도 증여세감면 농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영농자녀가 아닌자에게 증여시는 일반증여세 납부하여야 한다

 3. 상속세

   가. 영농상속인의 농지 상속시 재산 추가 공제

     - 피상속인(사망인)이 사망2년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던자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거주하여야 한다

     - 상속인은 후계농업경영인이거나 임업후계자,농업계열학교졸업자,사망일 현재 18세이상인자로 사망일 2년전부터 계속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이거나 초지법상의 초지 새로 조성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면영농상속 공제 대상 농지에 포함된다. 다만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 상속 받을때만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농지일부를 상속받거나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 간접적으로 영농에 도움을 준 경우 추가 공제 받을 수 없다

*영농상속재산 추가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5년이내에 상속받은 농지를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는 공제 받았던 상속세를 다시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