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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의 양도소득세1

ngo2002 2010. 4. 16. 10:42

무허가 건물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비법'2010.02.19

A씨는 2년 전 어머니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아 자경해 오고 있다.이 농지는 11년 전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자경해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기 명의로 돼 있던 농지를 어머니에게 상속했고, 2년 전 어머니도 돌아가시면서 A씨가 상속을 받게 된 것.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8년, 어머니는 3년, A씨는 2년을 자경해 온 셈이다. 그러나 최근 A씨는 더 이상 농사를 짓고 살기가 힘들어 해당 농지를 팔 계획이다. 문제는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다. 상속농지는 양도할 때 여러 가지 조건만 잘 갖추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지만 A씨는 자신이 어떤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요건 완화=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아버지의 자경기간 8년과 어머니의 자경기간 1년, 자신의 자경기간 2년을 모두 포함해 자경기간을 11년으로 인정받아 양도세가 100%(연간 2억원, 5년간 3억원 한도) 감면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시골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농사를 짓더라도 농지 명의가 아버지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에게 농지가 상속됐다가 다시 아들에게 상속된 경우 아버지, 어머니의 경작기간이 모두 아들의 자경기간으로 합산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 1월 지난해 세제개편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개정안은 공포일(1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면 A씨는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없었다.

이전에는 A씨의 자경기간이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자경기간만 인정됐기 때문에 어머니 1년, A씨 2년으로 자경기간이 3년에 불과해 양도세를 감면받지 못한다.

한편 할아버지가 자경하던 농지를 할머니가 상속받아 자경하다가 다시 손자에게 상속된 경우에도 할아버지 및 할머니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삼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뿐 아니라 피상속인 배우자의 자경기간도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합산해 8년 자경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친족에게 상속받지 않더라도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중간상속인 '어머니'가 자경해야만 '가능'= 그러나 농지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를 거쳐 아들로 상속되는 과정에서 중간상속인에 해당하는 어머니가 자경을 한 사실이 없다면 아들은 아버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A씨의 어머니가 자경을 하지 않았다면, A씨는 자신이 경작한 기간 2년만 인정받게 되고 아버지의 10년 자경기간은 합산하지 못하게 돼 양도세를 감면받지 못하게 된다.

□ 최종상속인 '아들' 자경 안 한다면?‥"3년 내 양도"= 그렇다면 최종상속인인 아들이 농지를 상속받고도 자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들이 자경을 하지 않았더라도 농지를 상속받은 후 3년 내 양도하게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경기간을 모두 인정받아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예컨대 A씨가 자경한 사실이 없더라도 상속농지를 3년 내에 양도하면 아버지의 자경기간 8년과 어머니의 자경기간 1년을 합해 총 9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