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와 세금

[세금이야기] 발코니 확장공사 할 때 세금계산서 받지 않았는데…

ngo2002 2010. 4. 16. 09:29

송금영수증 있다면 양도세 공제받을수 있어

Q = 정대일 씨(39)는 아파트를 구입하고 1억원을 들여서 발코니 확장, 페인트, 벽지, 미장, 베란다, 새시 시공 등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했으나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받지 않았다. 정씨가 나중에 아파트를 팔고 양도소득세를 낼 때 이러한 인테리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크기에 따라 내야 할 세금 크기도 달라진다. 여기에서 양도차익은 매도가액에서 매입가액을 공제하고 다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에는 취득ㆍ등록세, 등기비용, 국ㆍ공채 할인수수료, 팔 때 낸 소개비, 개발분담금, 재건축부담금,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건물 공사비 등이 있다.(다만 아파트를 실제로 산 금액을 알 수 없어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그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건물 공사비라 해서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용도변경, 개량, 확장, 증설 등 건물의 내용연수나 가치의 증가 또는 이용편익을 증진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어야 한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의 예를 들면 발코니 확장 공사, 새시 설치 공사, 방 확장 공사 등이 있다.

하지만 벽지, 미장, 방수, 도장, 타일, 화장실 등 단순한 수선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라 해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분양대금을 늦게 지불해서 부담하는 연체금 성격의 이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정씨가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중 이와 같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또 필요경비를 지출했다는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공사비를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 견적서, 대금을 결제한 근거(송금 영수증) 등을 미리 챙겨 둘 필요가 있다. 정씨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어도 실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그 대금을 결제했다는 증거가 명확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인테리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다.

[이원배 매경세무센터 세무사]

2010.03.05 08:03:32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