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현대차 직원 월급명세서 들여다 보니 수당이 무려 .............

ngo2002 2013. 5. 20. 13:12

현대車 직원 월급명세서 들여다보니 수당이 무려…
△△수당 ○○수당…노조 힘센 현대차 14개·은행권 13개
기사입력 2013.05.19 17:48:30 | 최종수정 2013.05.20 12:21:38

생산성향상수당과 의장컨베이어벨트수당. 설명 없이 명칭만 봐서는 그 의미를 알 듯 말 듯한 이 수당은 현대자동차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다.

생산성향상수당은 시급제 생산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수당 이름처럼 생산성이 향상돼야만 주는 것은 아니다. 의장컨베이어벨트수당은 의장라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주는 수당이다.

이들 수당은 기본급을 올려주는 대신 새로운 명목으로 임금을 주기 위해 수당을 만들다 보니 생긴 항목이다.

현대차 한 직원의 월급명세서에는 이를 포함해 14개에 이르는 수당이 적혀 있는데,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도 왜 이런 수당을 받는지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보였다.

매일경제신문이 현대자동차, 농협, KT 등 13곳의 월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각종 수당 종류가 가장 많은 회사는 현대차로 모두 14가지였다.

현대차가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는 근속수당, 생산성향상수당, 직급수당, 가족수당, 조정수당, 통합조정수당, 통합수당, 단체개인연금, 목표달성장려금, 의장컨베이어벨트수당, 교대근무수당, 근무능률향상수당, 연속2교대전환수당, 자녀학자금 등 자그마치 14가지나 됐다.

농협도 13가지 수당을 지급해 그다음으로 많았으며, 시중은행들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처럼 기업들에 다양한 수당과 상여금이 존재하다 보니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임금 인상의 대안으로 늘어난 대기업들의 수당은 다른 사업장으로 부담을 확대시킬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전문가들도 월급명세서만을 보고는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섣불리 결론 내지 못했지만, 벌써부터 금속노조에서 통상임금 기준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특히 통상임금 문제는 각종 수당과 상여가 많은 생산직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통상임금이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이미 노조와 법원 판례대로 상여와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반영되면 이들 초과근무수당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다.

실제로 포스코엠텍 생산직의 경우 기본급은 92만9230원으로 적었다. 그러나 초과근무수당이 145만2724원으로 기본급을 훌쩍 뛰어넘었다.

단순히 초과근무수당 외에 통상임금에 연계된 육아휴직수당 등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더 지급해야 한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 여직원의 경우 상여금과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육아휴직수당을 재산정, 미지급분을 주도록 결정했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처럼 배보다 배꼽이 큰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고는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 장재웅 기자 / 김정범 기자]

통상임금 어디까지…노조 "14개 전부" VS 전문가 "2~3개"
포스코 월급날이 20일·25일 2개 왜?
각종 수당 신설 이유는 강성노조와 경영진 타협 산물
대법원, `사회통념상 임금`을 통상임금에 잇따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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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14개 수당중 전문가가 본 통상임금은 2~3개
A변호사 "직급·의장수당 빼곤 따져봐야"
B노무사 "근속·가족·의장수당 3개 확실"
노조 "14개 모두가 통상임금"
기사입력 2013.05.19 18:41:08 | 최종수정 2013.05.20 09:40:25

◆ 통상임금 쟁점과 해법 ① ◆

노동법 전문가인 이재훈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에게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 월급 명세서를 분석해 달라고 의뢰했다.

이 변호사는 14가지 수당 중에서 2가지인 의장컨베이어수당과 직급수당 두 개는 확실히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고, 교대근무수당 등은 통상임금이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직급수당은 일반적으로 모든 직급들에게 지급하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이고, 의장컨베이어수당은 공정라인에 투입돼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교대근무수당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나머지 수당들은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산하 노무사(산하 노무법인) 판단은 조금 달랐다. 근속수당과 가족수당, 의장컨베이어수당은 확실한 통상임금으로 봤다.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세 가지로 판단하는데 여기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나머지 수당들은 단체협약을 살펴봐야 알 수 있지, 이름만 보고 섣불리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두 전문가 분석과 달리 대부분 수당들은 사실 현대차 노사 합의로 이미 통상임금에 포함돼 있는 상태다. 사측이 파업을 염려해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노사 합의가 다른 사업장에는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 현대차 사례가 금속노조 통상임금 가이드라인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조차도 사전 설명 없이 월급명세서 명목만 보고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인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할 정도로 기본급 외에 너무나도 다양한 수당과 상여금이 있다. 매일경제가 분석한 현대자동차, 농협, KT,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엠텍, 포스코 등 13개 기업 근로자 월급명세서에 따르면 기본급 외에 다양한 명목으로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직원 등 공무원 월급명세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통상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총액을 보고 본인 임금이라 생각하고 연봉을 계산한다. 하지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는 잘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근로자가 많다.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이 나열돼 있는 복잡한 월급명세서를 보고 어떤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어떤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지를 개인이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명세서에 표시한 곳은 포스코 한 곳뿐이었을 정도다.

농협은 임금으로 지급하는 항목에 기본급 외에 자격급, 직책급, 통상중식비, 중식비, 교통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특수지수당, 해외파견근무수당, 해외파견조정수당, 경영수당, 공제권유비, 카드권유비 등 수당이 13개에 달했다.

조선업종 대기업도 직책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업무보전수당, 생산수당, 복지수당, 조출수당, 야간식대 등 기본급 외에 수당을 임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었다.

공공기관도 민간 기업 정도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수당이 있었다. 경찰청은 봉급 외에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위험수당, 치안활동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이 존재했다. 고용부는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 등을 기본급 외에 지급하고 있다. 포스코는 기준연봉월할액과 중식비를 합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명시했다. 포스코가 통상임금으로 명시한 중식비에 대해 법원에서는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지만 고용부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원은 "유럽에서는 월급제나 시간급제로 하는데 그 밖에 지급하는 수당이 많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기본급 비중이 낮고 나머지는 성과금이나 수당으로 채워진 형태"라고 설명했다.

공공과 민간 가릴 것 없이 교통비와 식비를 통해 임금을 보조하는 사례도 많았다. 농협, KT는 교통비와 식비를 모두 지급했다. 교통비와 식대를 합쳐 17만~25만원가량 된다.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 경찰청, 고용부 등은 식대만 지급했다.

전문가들은 기본급이 낮고 성과금과 수당이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임금제는 제대로 된 월급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문형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본급 외에도 다양한 수당과 상여금이 존재하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두고 해석하는 게 달라 지금과 같은 통상임금 논란이 생긴 것"이라며 "임금과 수당, 상여금 등 지급 기준에 대해 노사가 더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동철 기자 / 장재웅 기자 /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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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월급날이 2번 왜?
20일 통상임금인 급여 25일 경영성과금 입금…노사간 갈등소지 없애
기사입력 2013.05.19 18:40:55 | 최종수정 2013.05.19 22:13:06

◆ 통상임금 쟁점과 해법 ① ◆

국내 최대 철강기업인 포스코 대졸 직원들 월급날은 매달 20일과 25일 두 번이다. 20일에는 급여가 입금되고 25일에는 경영성과금이 입금되는 식이다. 경영성과금은 매달 최소 기본급 대비 100%가 지급된다. 성과가 좋으면 100%를 초과해 지급되기도 한다.

포스코가 월급을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는 것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통상임금을 낮추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포스코는 20일 지급되는 월급명세서에 직원들 통상임금을 표시해 준다. 포스코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항목은 기본급과 중식비. 25일에 지급되는 경영성과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기본급 150만원인 포스코 직원이 매달 기본급과 상여금을 합쳐 300만원 넘는 돈을 벌지만 이 직원 통상임금은 기본급 150만원에 중식비 12만원을 더한 162만원에 그치는 것이다.

기업 관점에서 통상임금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통상임금이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기업으로서는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과 초과근무 수당, 연차 수당 등 수당이 늘어난다.

이 사례처럼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 노력은 눈물겹다.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현대자동차, 농협, KT, 포스코 등 13곳 월급명세서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수당 항목과 상여금 명목이 나열돼 있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 통상임금은 연간 2655만원이다.

그러나 상여금 750%(1659만원), 성과금 500%(1106만원), 일시금 950만원 등을 모두 더한 총급여는 6370만원에 달한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의 2배가 넘는 구조다. 만약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향후 잔업ㆍ특근 수당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현대자동차ㆍ기아자동차 등이 환급해야 할 비용만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장시간 근로문화가 만연해 있는 제조업에 부담이 큰 구조다.

같은 연봉 6000만원을 지급해도 고정상여금과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통상임금과 연동된 수당 비중이 높은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액은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제조업 A사 통상임금은 1944만원, 고정상여 1566만원, 통상임금 연동수당 2028만원 등 총 6000만원을 지급한 제조업 A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을 때 188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통상임금 4032만원, 고정상여 744만원, 통상임금 연동수당 336만원 등으로 총 6000만원을 지급한 서비스업체 B사에는 72만원 정도 추가 부담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통상임금은 초과급여, 퇴직금 문제와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어떻게든 통상임금 비중을 낮추려고 한다"며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문형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이 지급하는 상여금은 성과가 좋지 않으면 안 줄 수도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한국은 한 번 지급하고 나면 안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은 상여금을 통상적인 임금이 아니라 일 잘하면 주는 것이라 보고 지급했는데 종업원들로서는 무조건 받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문제가 파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고정상여 중 일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일부분은 진정한 성과금 형태로 변화해야 통상임금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동철 기자 / 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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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당·상여금 강성노조 전리품…노동계 일괄적용은 곤란
사측도 퇴직금 등 각종 부담금 줄이려 기본급 올려주는 대신 수당 신설 동조
초과근무수당, 통상임금 비례해 지급…임금체계 복잡 `이현령 비현령` 시비
기사입력 2013.05.19 18:41:26 | 최종수정 2013.05.19 19:53:52

◆ 통상임금 쟁점과 해법 ① ◆

2012년 10월부터 전북은행 은행원들은 감정노동 수당을 받게 됐다. 전북은행 노조와 사측이 2년여 간의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결정한 것이다. 매월 1인당 5만원씩 전 직원에게 주지만 통상임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행원들이 감정노동자로서 받는 스트레스와 피해를 노사가 공감해 이를 보상하기 위한 측면에서 감정노동수당의 도입은 일견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노동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면 기본급을 올려주면 될 것을 이처럼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월급 항목을 늘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조에는 사측과 단협을 통한 수당 신설이 임금 상승을 위한 전리품으로 주어졌고, 사측에는 기본급을 올릴 경우 이와 연계돼 늘어나는 초과근로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의 각종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처럼 노사가 합의해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수당을 만드는 `노사문화`가 명칭만 봐서는 선뜻 파악하기 힘든 각종 명목의 수당이 나열된 월급명세서를 탄생시켰다.

현대차 한 생산직 직원의 월급명세서에 등장한 근속수당, 생산성향상수당, 직급수당, 가족수당, 조정수당, 통합조정수당, 통합수당, 단체개인연금, 목표달성장려금, 의장컨베어수당, 교대근무수당, 근무능률향상수당, 연속2교대전환수당, 자녀학자금 등 14개의 수당은 이 같은 노사 간 임단협 거래의 산물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임단협을 체결할 때마다 한두 가지씩 늘어나면서 이같이 많은 수당이 탄생하게 된 측면이 있다"며 "노조 집행부마다 거의 하나씩의 수당을 신설한 셈"이라고 말했다.

과거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경총조사에 따르면 한때 270가지 수당이 존재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일부 여유가 있는 대기업의 강성노조가 사측을 압박해 얻어낸 결과물일 뿐 모든 기업에 적용되기는 어렵다.

이정일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특히 노조 집행부가 바뀌었을 때 교섭에서 추가적으로 얻어내는 것이 많을수록 집행부가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특히 사측이 `기본급을 인상했을 때에는 갑종근로소득세를 더 내야 하므로 비과세되는 수당을 신설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근로자를 유도해 노사 합의 아래 편법적 탈세를 공모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주는 식대와 교통비는 대표적으로 비과세 항목이면서도 근로자들은 임금으로 인식하는 부분이다. 식대의 경우 월 10만원까지, 교통비는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다. 이를 반영하듯 농협은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각각 10만원씩 지급한다. 한 공공기관도 식대보조비 10만원과 교통비 7만원을 줬다.

특히 식대와 교통비는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통상임금 반영 여부를 놓고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임금이다. 고용부는 통상임금산정지침에 두 가지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기 때문에 임금으로 본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90년대 초반 정부에서 임금인상률을 한 자릿수로 제한하면서 각종 수당들이 난무하게 된 측면도 있다"며 "이 때문에 임금체계가 왜곡되고 수당체계가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1992년도에 정부는 강력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상승이 이뤄지고 있어 임금인상부담이 협력업체에 전가된다며 총액임금제를 권고했다.

총액임금제는 노사가 협상한 총액임금의 인상액이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당시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각종 세제혜택이나 정부 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았고 공공기관도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경총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도 노동계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총액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들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정일 연구위원은 "총액임금제를 통해 과도한 임금인상과 기업 간 임금 격차가 나는 것을 막고 수당체계를 단순화해 편법적인 임금인상을 막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정기적 수당을 만들고 인센티브를 주고받기로 노사가 서로 합의하면서 수당체계는 크게 단순화되지 않았다"며 "통상임금 논란이 확대된 것은 이 같은 노사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동철 기자 / 장재웅 기자 /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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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상임금 범위 확대
1994년 육아수당, 1996년 명절 휴가비, 2012년 분기 지급 상여
기사입력 2013.05.19 18:41:20 | 최종수정 2013.05.19 22:14:53

◆ 통상임금 쟁점과 해법 ① ◆

그동안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법원은 지속적으로 그 인정 범위를 점차 확대해왔다. `지속적ㆍ고정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이라는 잣대를 근간으로 `사회통념상`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그 범위를 인정해왔다.

법원은 1990년대 초만 해도 통상임금을 `매달 주는 임금`으로 좁게 해석해 몇 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은 배제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정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법원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해왔다.

하지만 1994년 대법원에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고정적 조건을 만족시킨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오면서부터 사정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대법원이 육아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이다. 모든 근로자에게 주지는 않지만 `어린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이 1990년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임금 정산 시기마다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통상임금 개념의 범위를 확정한 이후 노동부의 방침과는 달리 근로자의 복지 확대에 대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6년에는 통상임금 지급 주기가 처음에 정해 놓았던 한 달이나 한 주 단위의 지급주기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를 냈다. 명절이나 하계 휴가비처럼 월급제 직장에서 분기나 연 단위로 지급하는 금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었다.

아울러 식대, 체력단련비 같은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최근 GM대우 관련 소송의 지렛대로 거론되고 있는 지난해 3월 대법원 판결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대구의 시내버스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기사 구 모씨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근속수당과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금아리무진 판결의 요지는 "정기상여금을 매월이 아니라 `분기`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통상임금"이라고 봤다.

그동안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게 관례였다. 2006년에도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GM대우 측이 지난해 흑자를 내고도 소송에 패배할 것을 대비해 8000억여 원을 유보해둔 것이나, 방미 중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자를 대가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요청한 게 소송에서 질 것을 자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임금 문제는 각 사업장의 임금체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고정적ㆍ지속적ㆍ일률적이라는 기준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법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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