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 부자들, 뭉칫돈들고 우체국으로…이유가? `전액 정부보증` 예금 올 4조 늘어…대출기능 없어 자금 왜곡 우려 | |
| 기사입력 2012.10.15 08:29:03 | 최종수정 2012.10.15 08:3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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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역삼동의 한 우체국.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사는 김동기 씨(63)는 만기가 돌아온 저축은행 예금을 찾아서 이 우체국을 찾았다. 그는 "우체국은 정부가 예금을 전액 보증한다고 해서 찾아왔다. 연 3.25%면 금리도 괜찮은 수준"이라며 저축은행에서 찾은 예금을 맡겼다. 우체국을 드나드는 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 등 부자들이 많은 지역 내 우체국에는 거액의 예금을 맡기러 오는 고객들의 발걸음이 잦아졌다. 이 때문에 우체국 예금의 잔액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은행보다 금리가 높으면서 안전성에서도 탁월해 자산가들의 돈이 몰리는 것이다. 14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9월 말 우체국 금융 수신잔액이 60조5000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초로 6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6조원의 예금이 몰리며 56조4000억원을 기록했던 우체국 예금 잔액은 올해 1~3분기 동안 4조1000억원이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우체국 예금이 인기를 끄는 것은 안전자산 선호현상을 방증한다. 특히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으로 안전자산을 굴리던 고령의 자산가들이 저축은행마저 위험하다고 인식하면서 은행보다 금리를 조금 더 주면서 안전한 곳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 실제로 1, 2차 구조조정으로 저축은행이 대거 퇴출된 2011년 한 해 동안 6조원의 수신이 한꺼번에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외환위기 시절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이다. 우체국 예금은 예금보험을 통해 5000만원까지만 원리금을 보장받는 시중은행ㆍ저축은행과 달리 금액에 상관없이 국가가 전액을 보증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는 우체국 예금(이자 포함)의 지급을 책임진다. 정부가 지급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부도 나지 않는 한 사실상 원리금 전액이 보장된다. 강남 일대에 밀집된 저축은행을 돌며 뭉칫돈을 분산 예치하던 자산가들이 다수의 저축은행들이 연이어 퇴출당하자 예금보호한도에 제약이 없는 우체국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다. 더군다나 저축은행의 예금금리가 곤두박질치면서 우체국의 예금금리와 차이도 나날이 줄어드는 추세다. 8일 기준으로 전국 저축은행의 정기예금(1년) 금리가 3.79%에 그치는 데다 우량 저축은행일수록 금리는 더욱 낮기 때문이다. 이날 우체국 금융의 정기예금(1년) 금리는 3.05%로 시중은행 창구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만 5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우대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최대 0.4%포인트의 특별우대를 받을 수 있어 저축은행과도 견줄 만하다. 월이자지급식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우체국 인기의 비결이다. 월이자지급 정기예금은 저축은행의 대표상품으로 매월 예금이자의 일부를 지급하기 때문에 목돈을 맡겨두고 이자를 노후생활비로 쓰는 고령층의 수요가 꾸준하다. 우정사업본부는 대출은 취급하지 않아 자산운용수익으로 이자를 준다. 주식시장의 `큰손`인 우정사업본부는 주식거래수수료를 면제받기 때문에 대규모 차익거래를 통해 수익을 올린다. 김인응 우리은행 잠실 투체어스PB센터 센터장은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도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뚜렷해 예금상품을 주로 찾는다. 저축은행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만큼 안전한 금융사를 찾는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신은 급증하고 있지만 은행과 달리 여신(대출) 기능이 없어 시중자금이 흡수되면 가계나 기업에 자금을 전달하는 기능을 못하고 자금흐름을 왜곡할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오고 있다. [석민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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