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재건축 300곳 용적률 높인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재건축 부담금 2년 중지 추진 | |
| 기사입력 2012.06.18 17:26:06 | 최종수정 2012.06.19 09:0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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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 대도시 도심에서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방에서도 정비사업 시 용적률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법정 상한선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줄 예정이기 때문이다. 당장 지방 등 300개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용적률 상향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ㆍ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후속 조치로 주택법 등 4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말 개원할 19대 국회에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후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정비계획상 용적률에 더해 국토계획법상 명시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이를 지방과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광주 대전 대구 등 주요 지자체들은 조례상 3종 일반주거지 용적률을 250%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법안이 시행되면 법적 상한인 300%까지 용적률을 받아 아파트 층수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내 비과밀억제권역 총 50개 단지, 지방 250개 단지 등 총 300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이 같은 용적률 혜택을 볼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공공ㆍ민간택지에 지어지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분양 시 분양가를 택지비ㆍ건축비와 연동해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건축 시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을 정부에서 환수하는 장치인 `재건축 부담금`도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과 중지된다. [이명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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