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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수급자보장구100%국가지원

ngo2002 2012. 5. 3. 13:17

 

 

 

[별첨]장애인 보장구 시,군, 구 100%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정보를 통해 결정이 됩니다.

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가부를 결정할수가 없습니다.

밑에글 참조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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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알기 쉬운 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스스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65세 이하의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산적 복지' 철학을 담고 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게 생계비를 국가가 지원해 주게 되는데,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은 조건 없이 생계비를 지원받고, 근로 능력자는 직업훈련 등 자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원받는다. 또한 수급자가 되면 생계비, 주거비, 해산비, 장제비, 자녀교육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의료비를 지원(병원으로)받게 된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재의 빈곤에 대한 직접적인 생활보장제도이다. 과거에 잘 살았다거나 또는 자녀가 대학에 다녀서 졸업후 취직을 하면 잘 살 수 있는 가능성 등 미래에 일어날 일은 고려하지 않는다.
  • 국가의 조세에 의해 이루어진다. 수급자가 받는 급여는 국가의 조세로 이루어진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담 비율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50:50이고, 그 외 지역은 80:20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수가 늘어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재정부담 때문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니 "내년에 오라"거나 "자식이 많아서 안된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 소득과 재산조사를 실시한다.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규모 이하여야 한다. 실직을 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해서 소득이 없어도 재산(재산의 소득평가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수급자가 될 수 없고 재산이 없어도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빈곤에 대한 지원을 하지만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연계하여 지원한다. 일을 못해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기준보다 조금이라도 많다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과거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쌀 밀가루 식용유 연탄 등이 현물로 지원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수급자는 생계비와 주거비 등은 현금으로, 의료비는 현물로 지원받는다. 현물은 물건이 아니라 몸이 아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를 병원에 지불하는 등의 형식의 지원을 말한다.

 

2. 수급자 선정의 기준

  • 수급자 선정기준(최저생계비):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1년 가구원수 별 최저생계비(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현금급여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1,614,540

 

  • 현급급여 :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이지만 실제 수급 받는 급여는 현금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 일하는 가구가 받는 급여 : 현금급여에서 가구의 소득을 뺀 나머지 부족분을 보충받는다.
  •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를 소득으로 본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이나 세금을 공제하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12개월간 받은 급여의 평균 금액을 월 소득으로 본다.
  •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은 신청하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
  • 예금이자는 소득으로 산정한다.
  • 국민연금, 실업급여, 산재급여는 소득으로 산정한다(공적이전소득).
  • 부양 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나 제3자로부터 년 3회 이상 받는 금품은 소득으로 산정한다(사적이전소득).
  •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국가나 지자체, 민간기업 등의 장학금)에서 지원하는 교육비는 월 30만원까지 인정한다.
  • 본인의 집이 아닌 부양의무자나 제3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생기는 것으로 본다(임차료).
  • 대학생은 추정소득을 산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급자가구에 대학생이 있다고 하여 탈락시킬 수 없다. 근로의무는 없지만 아르바이트를 하여 버는 소득은 가구소득에 산정되며 30% 소득공제 받는다.
  •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휴학하면 근로능력자가 되어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다.
  •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후 3개월 간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으로 보고 수급해 준다.
  • 야간대학생은 근로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나 사이버대학생은 근로능력자로 본다.
  • 미취학 어린이의 어머니나 아버지 1인은 아이를 보호 양육해야 하므로 일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한다.
  • 중증장애인, 치매환자,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은 간병인으로서 일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한다.
  • 근로능력자이나 몸이 아파 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약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를 수급 받을 수 있다(추정소득).
  • 추정소득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15일 이상 산정할 수 있다.
  • 수급자가 갚는 부채의 이자나 워크아웃금액 압류금액은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수급자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지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부채를 갚는다고 해도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근로무능력자
    • 65세 이상 노인과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 1~4급의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출산 6개월 미만의 임산주
    •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 활동능력평가상 근로무능력자로 판정받은 경우
    • 희귀난치성질환자
  • 기본재산공제액(수급자 가구도 기본적인 재산을 인정)
  •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 재산 중에서 부채는 공제한다. 단,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서로 증명해야 한다.
  • 기본공제를 하고 남은 재산을 종류에 따라 아래의 환산률로 소득 환산을 한다.
    •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4.17% : 전월세집 금액에서 기본재산 공제 후 100만원이 남으면 매월 41,700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
    •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6.26% : 은행예금이 100만원 있으면 매월 62,600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은행빚이 500만원 있으면 전세보증금 5,500만원에서 500만원을 공제하고 5,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수급자도 일반인의 비상금과 같은 생활준비금 300만원을 금융재산에서 공제한다. 500만원의 정기예금이 있으면 200만원만 금융재산으로 본다.
  • 차명계좌나 도명계좌는 원칙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 퇴직금, 보상금, 일시불로 받는 보험금, 만기저축금 등은 재산으로 본다.
  • 재산기준특례자 :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기본재산 공제액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보다 높다.
  •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근로무능력자

     8,500만원

     6,000만원

    6,000만원 

  • 가구원이 모두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녀가 취업하는 경우 취업자녀를 제외한 나머지는 3년간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자가 되기 어려우므로 처분해야 한다.
  • 법 35조에 의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고 하나 실제로는 압류가 가능하다.
  • 결혼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경우 자녀의 소득이 최저생계비가 조금 넘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모만 따로 별도가구로 보아 수급받을 수 있다.
  • 부모와 같이 사는 30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미혼자녀는 별도가구로 수급받을 수 있다.
  • 결혼한 형제자매의 집에 사는 경우에는 별도가구로 수급받을 수 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는 1촌 간에만 있다. 2촌은 함께 사는 경우에는 한가구로 보나 따로 살면 부양의무가 없다. 부양의무는 자식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결혼한 자식이 어렵게 살면 부모도 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부모 자식 간 부양의무는 동일하다. 미혼의 형제자매가 따로사는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없으나 같이 살면 한 가구로 본다.

  • 자녀의 나이기준에 따른 부양의무
    • 30세 이상 미혼자녀가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는 부양의무자로 본다.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살아도 한가구로 본다.
  • 부양의무자 가구의 생계비(최저생계비의 130%, 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130%

692,357

1,178,879 

1,525,057 

1,871,236 

2,217,415 

2,563,593 

  • 부양비 부과율

 결혼한 아들

결혼한 딸 

미혼자녀(30세 이상) 

 30%

15% 

30% 

 

    • 부양의무자 중 아들과 부모 사이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상이 되면 부모를 완전 부양해야 하나 딸은 금융재산만 본다. 
    • 웬만한 집 한채 가진 아들은 부모를 완전 부양해야 한다.
    • 딸은 금융재산을 2억원 이상 보유하면 친정부모를 완전 부양해야 한다.
  • 부채 공제 : 부양의무자의 재산에서 집 살때 빌린 융자금은 공제한다.
  • 교육비 공제 : 부양의무자 가구의 고등학생, 대학생 학비는 공제한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고육비/ 고등학교 수업료/ 대학등록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 사교육비 : 어린이집, 유치원비 등은 공제대상이나 일반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 의료비 공제 : 부양의무자 가구의 의료비도 공제한다. 의료비 영수증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내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소득과 재산은 확인된 금액만 산정함(추정할 수 없음)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전산 조회나 본인에게 확인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전산 조회에 나타나지 않는 소득을 마음대로 잡아서는 안된다.
  • 자녀가 많아도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아들과 딸이 10명이 넘어도 모두 어렵게 살면 부모는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부모 부양비는 장난, 차남 순이 아니라 잘사는 사람 순으로 부과한다.
  • 딸은 금융재산과 소득만 조사 : 딸네의 금융재산이 2억원 이상이면 친정부모를 완전 부양해야 한다. 딸네가 10억원짜리 집에 살아도 재산은 보지 않고 소득만 본다. 그러나 10억짜리 빌딩에서 임대소득이 나오면 소득으로 산정한다.
    • 웬만큼 잘사는 딸도 부모의 부양비는 아주 적다.
    • 딸 가구의 소득이기 때문에 사위의 월급도 포함된다.
  • 손자녀의 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모님의 수급 신청으로 부양의무자인 아들 딸 가구의 소득 조사시 함께 사는 아들의 자녀 즉 손자의 소득은 보지 않는다.
  • 조부모와 손자가 따로 살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없다. 조부모와 손자는 2촌이기 때문에 따로 살면 부양의무가 없으나 함께 살면 한가구로 본다.
  • 양육보조금 : 조부모나 큰아버지, 고모, 이모, 위탁가정에 사는 소년소녀세대는 생계비 외에 양육보조금을 지원받는다.
  • 결혼한 자녀의 집에 사는 부모는 별도가구 : 결혼한 자녀의 집에 사는 부모는 자녀가 잘 살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가구로 보아 수급받을 수 있다.
  • 부모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인 자녀의 별도가구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한부모가정인 자녀가 부모집에 살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가구로 보아 수급받을 수 있다.
  • 중증장애인 별도가구 : 30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이 부모와 한집에 살아도 별도가구로 보아 수급받을 수 있다.
  • 형제간 별도가구 : 결혼한 언니나 형네 집 방 한칸에 얹혀 사는 동생네도 별도가구로 보아 수급받을 수 있다.
  • 부양의무 면제 : 출가한 딸이 어려운 친정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시부모는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
  • 부양의무가 가벼운 경우 : 결혼한 딸의 경우 친정부모의 부양비는 15%이나 시부모는 30%이다.
  • 생활준비금 공제 :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 300만원은 공제한다.
  • 압류금액 공제 : 부양의무자의 급여에서 압류되는 금액은 공제한다.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으로 지급하는 금액도 소득에서 공제한다.
  • 관계단절 인정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받지 못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 양자나 양부모인 경우, 친부모는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
    • 호적상에는 부모와 자녀 간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과 다른 경우는 2인 이상의 보증인을 세운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이혼한 부모의 부양의무 : 이혼을 하여 친권이나 양육권이 부,모 어느 쪽에 있더라도 수급자격과는 관계 없다. 수급자격은 현재 누구와 함께 가구를 이루고 있는가를 본다.
  • 이혼한 부로부터 자녀의 부양비를 받는 경우 : 아이가 미취학 아동일 경우, 부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더라도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하지 못하는 엄마는 1인가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 구상권 청구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선 보호를 하고 그 부양의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담당자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구상권은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다.

     

출처 : 최태종 블로그
글쓴이 : 광화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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