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집 60세 가입자, 주택연금 월 72만원 받는다
ㆍ9억 이하 1주택자 대상… 사망 때까지 노후 보장
ㆍ오피스텔은 가입 안돼
주택연금이 노후준비를 위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줄어들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다. 주의할 점은 노후소득 없이 집 한 채만 있을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지만 소득이 꾸준히 있다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승창 주택금융공사 부장은 6일 “자녀를 출가시키고 노부부가 살 집은 크지 않아도 된다. 작은 집으로 이사한 뒤 일정 현금을 마련해 생활비로 쓰다가 이 돈이 떨어지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문: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
답: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사망할 때까지 평생 연금처럼 일정액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연금 가입자의 대출상환을 보증하고, 은행이 연금 가입자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구조다. 연금은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받는다. 담보로 잡은 주택은 부부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팔아 대출금과 이자를 갚고 남는 돈이 있으면 상속자가 갖는다. 남는 돈이 없으면 그 손실분은 주택금융공사가 떠안는다. 결국 오래 살수록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을 기대보다 받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다는 얘기다.
문: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인가.
답: 그렇다. 집을 담보로 매달 대출을 받는 셈인데, 바로 이 대출금이 매달 지급되는 연금이다. 대출 이자는 가입자가 모두 사망해 주택을 처분할 때 정산한다.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1.1% 수준으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다. 집 외에 다른 소득원이 있다면 굳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손실일 수 있다. 그러나 생활비가 부족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싼 이자인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게 낫다. 가입 당시에는 비용이 든다. 우선 집값의 2%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내야 하고 근저당 설정비 등과 같은 부대 비용도 들어간다.

문: 나중에 집값이 오르거나 이사를 한다면.
답: 주택연금은 해당 주택이 매년 3.3%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연금액을 계산한다. 현 시세가 3억원인 주택의 경우 20년 뒤에는 5억7000만원이 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집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다가 가입하는 건 손해일 수 있다. 부득이하게 이사를 한다면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 물건을 교체하면 된다. 새 집의 시세가 더 높다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문: 집값은 어떻게 산정하나.
답: 주택연금 가입 자격은 1가구 1주택자로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집값은 현재 시세로 9억원 이하여야 한다. 가격은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 시세가 기준이다. 여기에 가격이 나오지 않는 주택은 직접 감정을 받아서 집값을 매긴다. 1가구 1주택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만 토지나 상가 등 주택 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보유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문: 오피스텔에 살아도 가입할 수 있나.
답: 가입대상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과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이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상가, 재개발·재건축이 계획된 주택도 제외된다. 가압류나 전세권 등이 설정된 주택도 가입할 수 없다.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문: 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 가입 당시 연령과 주택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진다. 부부의 경우 적은 나이를 기준으로 월 지급금이 결정된다. 월 지급금 유형은 평생 동일한 연금을 받는 정액형, 매년 3%씩 월 지급금이 증가하는 증액형, 또 반대로 매년 3%씩 월 지급금이 줄어드는 감소형 등 세가지다. 초기에 많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감소형, 그렇지 않은 사람은 증액형을 선택하는 게 좋다.
문: 연금을 받다가 도중에 큰 돈이 필요하면.
답: 수시인출금 제도가 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또는 자녀의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집값의 30%까지 언제든지 한꺼번에 찾아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때 연금액은 수시인출금 설정액을 제외하고 지급하게 된다. 즉 집값이 1억원이라면 최대 3000만원까지 원하는 대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7000만원에 대해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문: 대출금이 있어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답: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선순위 채권이 있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할 경우에는 집값의 50% 내에서 연금을 한꺼번에 받아 대출을 갚고 나머지 금액으로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를 종신혼합방식이라고 한다.
문: 신청 방법은.
답: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와 전국 16개 지사를 통해 상담과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는다. 이후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중앙회·대구·광주·전북·부산·경남은행 등 11개 금융회사 중 원하는 지점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자세한 이용안내는 홈페이지(www.hf.go.kr)를 참조하면 된다.
<박재현 기자 parkjh@kyunghyang.com>
ㆍ오피스텔은 가입 안돼
주택연금이 노후준비를 위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줄어들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다. 주의할 점은 노후소득 없이 집 한 채만 있을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지만 소득이 꾸준히 있다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승창 주택금융공사 부장은 6일 “자녀를 출가시키고 노부부가 살 집은 크지 않아도 된다. 작은 집으로 이사한 뒤 일정 현금을 마련해 생활비로 쓰다가 이 돈이 떨어지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문: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
답: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사망할 때까지 평생 연금처럼 일정액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연금 가입자의 대출상환을 보증하고, 은행이 연금 가입자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구조다. 연금은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받는다. 담보로 잡은 주택은 부부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팔아 대출금과 이자를 갚고 남는 돈이 있으면 상속자가 갖는다. 남는 돈이 없으면 그 손실분은 주택금융공사가 떠안는다. 결국 오래 살수록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을 기대보다 받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다는 얘기다.
문: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인가.
답: 그렇다. 집을 담보로 매달 대출을 받는 셈인데, 바로 이 대출금이 매달 지급되는 연금이다. 대출 이자는 가입자가 모두 사망해 주택을 처분할 때 정산한다.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1.1% 수준으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다. 집 외에 다른 소득원이 있다면 굳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손실일 수 있다. 그러나 생활비가 부족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싼 이자인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게 낫다. 가입 당시에는 비용이 든다. 우선 집값의 2%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내야 하고 근저당 설정비 등과 같은 부대 비용도 들어간다.

문: 나중에 집값이 오르거나 이사를 한다면.
답: 주택연금은 해당 주택이 매년 3.3%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연금액을 계산한다. 현 시세가 3억원인 주택의 경우 20년 뒤에는 5억7000만원이 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집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다가 가입하는 건 손해일 수 있다. 부득이하게 이사를 한다면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 물건을 교체하면 된다. 새 집의 시세가 더 높다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문: 집값은 어떻게 산정하나.
답: 주택연금 가입 자격은 1가구 1주택자로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집값은 현재 시세로 9억원 이하여야 한다. 가격은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 시세가 기준이다. 여기에 가격이 나오지 않는 주택은 직접 감정을 받아서 집값을 매긴다. 1가구 1주택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만 토지나 상가 등 주택 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보유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문: 오피스텔에 살아도 가입할 수 있나.
답: 가입대상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과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이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상가, 재개발·재건축이 계획된 주택도 제외된다. 가압류나 전세권 등이 설정된 주택도 가입할 수 없다.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문: 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 가입 당시 연령과 주택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진다. 부부의 경우 적은 나이를 기준으로 월 지급금이 결정된다. 월 지급금 유형은 평생 동일한 연금을 받는 정액형, 매년 3%씩 월 지급금이 증가하는 증액형, 또 반대로 매년 3%씩 월 지급금이 줄어드는 감소형 등 세가지다. 초기에 많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감소형, 그렇지 않은 사람은 증액형을 선택하는 게 좋다.
문: 연금을 받다가 도중에 큰 돈이 필요하면.
답: 수시인출금 제도가 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또는 자녀의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집값의 30%까지 언제든지 한꺼번에 찾아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때 연금액은 수시인출금 설정액을 제외하고 지급하게 된다. 즉 집값이 1억원이라면 최대 3000만원까지 원하는 대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7000만원에 대해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문: 대출금이 있어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답: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선순위 채권이 있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할 경우에는 집값의 50% 내에서 연금을 한꺼번에 받아 대출을 갚고 나머지 금액으로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를 종신혼합방식이라고 한다.
문: 신청 방법은.
답: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와 전국 16개 지사를 통해 상담과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는다. 이후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중앙회·대구·광주·전북·부산·경남은행 등 11개 금융회사 중 원하는 지점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자세한 이용안내는 홈페이지(www.hf.go.kr)를 참조하면 된다.
<박재현 기자 parkjh@kyunghyang.com>
입력 : 2012-05-06 21:06:17ㅣ수정 : 2012-05-07 0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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