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망 때 부모도 미지급금 청구 가능
앞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도 미지급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초노령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신청은 수급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만이 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됐다.
기초노령연금은 수급자가 사망한 달까지 지급된다. 기존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와 자녀·손자 등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만 미지급된 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수급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이 미지급 연금을 신청했다가 못 받게 된 경우가 생기자 규정을 바꿔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도 미지급 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법을 만들 때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경우 80대가 넘어 미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지는 않지만 몇 건씩 이 같은 경우가 있다고 알려와 개정안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수급자 사망으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청구한 기초노령연금 미지급금은 2104건으로 총 1억7800만원이었다. 한 달 동안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단독가구의 경우 9만4600원이다.
개정안은 또 기존에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던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운영하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운영하도록 바꿨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정보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관리되도록 해 복지정보시스템 운영을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입력 : 2012-05-02 22:15:44ㅣ수정 : 2012-05-02 23: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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