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지식/귀농시대

노인 울리는 ‘노인복지주택’

ngo2002 2012. 3. 20. 12:56

노인 울리는 ‘노인복지주택’

ㆍ현 정책, 상속·처분에 제약
ㆍ미분양 이어져 피해 떠안아

노인복지주택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적했다. 60세 이상 노인만 주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복지 주거시설에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함께 거주하도록 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입법조사처는 노인복지주택의 상속·처분에 제약을 둔 현 정책이 미분양으로 이어져 입소 노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주택 정책의 현황과 쟁점’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를 보면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임대해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정 면적 이상의 체력단련실, 의료 및 간호사실, 경보장치, 보행을 위한 경사로 등을 설치해야 하고, 사회복지사 및 관리인을 배치해야 한다. 세금이나 기타 공과금을 감면받는 대신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은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제한했다.

문제는 이 같은 입소 자격이 노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입소자의 사망 후 자녀에게 노인복지주택이 상속되더라도 60세 미만인 자녀는 들어가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상속된 노인복지주택의 처분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며 “노인복지주택의 재산권 행사 제약은 결국 미분양 사태를 낳았고, 시공사의 경영상태는 악화되었으며, 입소 노인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입소 자격, 소유 및 임차 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이해관계자를 선별적으로 구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 8월4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입소 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매매·증여·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할 수 있도록 입소 자격 및 양도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2008년 8월4일 이후 허가 또는 사업승인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은 여전히 60세 미만인 자에게 분양 및 임대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여전히 많은 노인복지주택에서 무자격자가 탈법적으로 입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복지주택에 60세 미만인 사람이 합법적으로 거주하게 되는 것도 문제다. 일반 아파트 등 다른 주거시설에 비해 세제나 공과금 등에서 특혜를 받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노인복지주택은 22개 단지 4746가구이다. 임대보다 분양이 2배가량 많다. 분양형과 임대형의 입소율은 각각 76.9%와 83.1%이다.

<오창민기자 riski@kyunghyang.com>


 

입력 : 2012-03-19 21:46:19수정 : 2012-03-19 21:4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