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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조기 해지…더 기다리면 환급금 많이 받는다

ngo2002 2012. 2. 15. 11:16

 

저축성보험 조기 해지…더 기다리면 환급금 많이 받는다

 

입력시간 :2011.09.14 19:40[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혹시 저축성 보험을 조기에 해지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저축성 보험 해지 시의 환급금을 종전보다 늘리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하는데요. 환급률이 최대 20%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영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으로 보험가입자가 저축성보험을 조기 해지했을 때 돌려받는 환급금이 이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생·손보사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꾸려 이와 관련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은 보험의 기능보다는 저축의 기능이 강화된 상품입니다.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까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 목돈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 대비 상품으로 꾸준한 판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축성보험은 계약 초기에 해지했을 경우 초기 납입금의 절반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부각돼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50만원씩 보험료를 내는 방카슈랑스 저축성 보험의 경우 1년만에 해약하면 1년 간 낸 총 보험료 600만원 중 240만원. 즉 40%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 시행될 경우 낸 보험료 총액의 최대 60%까지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50만원씩 보험료를 지급하던 사람은 1년차에 보험을 해지할 경우 최대 360만원을 되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최대 20%포인트 환급률이 늘어나는 겁니다.금융당국은 초기 사업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설계사 수수료를 줄이는 대신 환급금을 늘리겠다는 취집니다.지금까지 보험업체들은 저축성 보험을 조기에 해약할 때 환급금이 원금의 절반도 돼지 않는 이유에 대해 초기 사업비가 많이 든다 점을 들어왔습니다.금융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말 쯤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이데일리 임성영입니다.
 
Q. 환급률이 이전에는 어땠는데 어떻게 된다는건가?
 
이전에는 저축성 보험을 가입했다가 1년차때 해지할 경우 내가 낸 원금의 절반 수준도 받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방카슈랑스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고 매월 50만원씩 내 왔는데 1년차때 사정이 생겨 해지하게 됐다면, 지금은 돌려받는 환급금이 240만원 정도입니다.
 
매월 50만원씩 12개월이면 일년간 총 600만원을 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24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하면 내가 낸 금액의 40% 밖에 못받은 셈이죠.
 
그런데 이 환급률을 최대 20%포인트 정도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월 50만원씩 저축성보험 보험료를 내던 사람은 600만원의 60%인 360만원까지 최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즉, 환급률이 20%포인트 정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Q. 언제 해지했느냐에 따라 환급률이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변하나?
 

 
물론 상품에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1년차 해약시 해약 환급률이 현재는 40~50%인데 이것이 60%로 늘어날 수 있고요. 2년차 해약 환급률이 60~70% 였기 때문이 이는 70~80%로, 3년차 해약 환급률은 85% 안팎이기 때문에 90% 이상으로 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방안이 논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 포인트 늘어날 지 정확한 수치는 다음달 말 쯤 방안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환급금을 늘려주려면 그 돈을 어디서든 마련을 해야 하는데요. 리포트 내용들으니 보험설계사 수수료에서 해당분을 마련하겠다는 것 같아요?
 
네, 보험설계사들의 수수료가 계약 체결 당해에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해 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아왔었죠. 이번 개정안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저축성보험을 조기에 해지할 때 환급률이 낮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보험사들은 초기사업비용이 많기 때문에 환급률이 낮을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Q. 초기 사업비용이 어떤건가?
 
초기 사업비용이라고 하면 고객을 처음 우리 보험회사 고객으로 등록할 때 드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요. 일단 우리 인트라넷에 등록할 때 쓰이는 인터넷 비용 그리고 등록하는 직원 고용료 등도 다 포함이 되는데요. 그런데 뭐 이런 부과적인 비용의 경우에는 이미 규모의 경제가 도달해 있기 때문에 거의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사업비용에서 거의 대부분 차자했던 것이 바로 보험설계사 수수료. 왜냐하면 현재는 보험설계사들의 수수료를 계약이 체결된 바로 그 해에 한꺼번에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꺼번에 지급하던 보험 설계사들의 수수료를 해당 해와 그 다음해 등으로 나눠서 지급하고, 그로 인해 줄어드는 초기 비용을 대신 환급금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Q. 그런데 결국 설계사들의 수수료를 나눠서 주겠다는 것이지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다. 설계사들 수수료는 그대로인데 환급률은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일제히 높아진다는 건데 늘어나는 환급금은 어디서 채우겠다는 건가?
 
원래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수수료를 계약이 체결된 그 해에 100을 줘 왔다고 하면 이제는 그 해에 50을 주는 대신 그 다음해에 30을 주고 그 다음해에 20을 주겠다 라는 겁니다.
 
대신 그 다음해 30과 그 다음해 20을 받으려면 이 계약이 유지가 되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설계사에게 주기로 했던 수수료를 환급금으로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Q. 그러면 설계사는 계약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건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 못받는건 아니겠지만 일정부분의 책임은 보험 설계사가 지는 거고요.  또 설계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책임을 져 보험회사의 수익 악화 역시도 있을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얘기했습니다.
 
Q. 그렇게 되면 자연히 철새 설계사 문제점도 좀 해소가 될수 있겠네요?
 
최근 보험업계에서 문제가 됐던 것 중 하나가 `철새 설계사`를 들 수 있을텐데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를 계약을 체결한 그 해에 받고 바로 회사를 옮겨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나눠서 지급할 경우에는 이를 받기 위해서라도 회사를 옮기는 경우가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겠죠.

 

'보험해약환급금' 30% 늘어난다

< 앵커멘트 >
보험을 가입하고 부득이하게 해약을 하게 될 때 환급금이 너무 적어서 불만이 많으셨을 텐데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선지급 수수료가 줄어들면서 해약환급금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권순우 기잡니다.



< 리포트 >
보험을 1년 안에 해약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이 30% 가까이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보험설계사에게 1년 안에 지급되는 선지급수수료를 현재 100%에서 70%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설계사가 가져가는 수수료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약환급금이 늘어납니다.

[인터뷰]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증가하게 되어 그동안 보험민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초래해 온 불만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씩 10년을 납입하는 연금보험의 경우 1년을 납입하면 600만원을 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1년 만에 해약을 하게 되면 6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276만원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선지급수수료 비중이 줄어들면 환급금의 60%, 3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지급되지 않은 30%의 잔여 수수료는 보험을 관리 해주는 설계사가 유지보수로 6년간 나눠서 받게 됩니다.

[인터뷰]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
"유지보수 설정으로 계약기간 중 판매자로부터 양질의 계약 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 계약의 해약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함께 초기 설계사들의 소득 감소분의 60%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해 설계사들의 소득 감소 부담을 줄여줄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보험해약환급금' 30% 늘어난다

 

오는 4월 1일부터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1년 안에 보험을 해지할 경우 기존 해약환급금보다 평균 29~30%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보험 해약 환급금을 늘리기 위해 그동안 보험사 설계사에게 한꺼번에 지급하던 판매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일정 한도로 제한함으로써 해약 환급금을 늘리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2월 초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판매수수료 지급 방식에 별도의 제한이 없어 보험사는 1년안에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의 최고 89.1%까지 선지급하고 보험 가입자가 해약 시 선지급한 판매수수료를 전액(100%)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지 못하도록 이연한도(앞당겨 지급하는 한도)를 판매수수료의 50%로 제한했다. 또 저축성보험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판매보수와 유지보수로 이원화하고 계약기간 해약 시 공제 대상 금액을 현행 판매수수료의 70% 수준으로 제한했다. 이 경우 1년 안에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지금보다 평균 29~30%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내는 조건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 1년차 해약환급률이 현재 46.0%에서 59.4%로 상승하게 된다. 연간 600만원을 납부한 뒤 해약하면 지금까지는 276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앞으로는 29.1%(80만4000원) 늘어난 356만4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2년차와 3년차 환급률도 74.1%와 85.0%에서 79.7%와 88.0%로 상승하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보험사는 판매수수료 대부분을 보험 판매 초기에 지급해 판매수수료를 과도하게 선지급하더라도 당기손익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판매수수료를 50% 이상 지급할 경우 초과분은 즉시 비용으로 잡히도록 함으로써 선지급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