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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력 숨기는 `무늬만 무사고차` 감별 체크포인트

ngo2002 2012. 2. 14. 09:59
사고이력 숨기는 `무늬만 무사고차` 감별 체크포인트
기사입력 2012.02.13 15:21:30 | 최종수정 2012.02.13 16:33:46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회사원 이상철 씨(35ㆍ가명)는 지난해 12월 한국GM 윈스톰 2006년식을 시세보다 200만원 이상 저렴한 1100만원에 샀다. 구입 당시 차주는 가벼운 접촉사고로 범퍼만 교체했을 뿐 다른 곳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직거래라 불안하긴 했지만 외관과 실내가 깨끗한 편이어서 구입을 결정했다. 차를 산 뒤 가까운 곳만 왔다갔다 하다 지난 설날 연휴 때 차를 타고 고향에 가던 도중 문제가 발생했다. 잡음이 너무 나고 떨림 현상도 심해 정비업체에 입고했더니 차체 앞부분이 크게 손상됐고, 도어도 바꾼 사고차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차주에게 항의하자 오히려 당신이 사고내 놓고 자신에게 책임을 돌린다며 화를 내고 전화를 끊은 뒤 다시는 받지 않고 있다.

중고차 소비자들은 `사고`에 민감하다. 사고난 차를 속아 사지 않을까 걱정한다. 중고차 기업형 업체인 SK엔카가 1년 전 홈페이지 방문자 4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사고이력을 고려대상 1순위로 꼽았다. 그 이유로 `안전이 가장 중요해서` `사고차를 무사고차로 속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실제 중고차 거래 현장에서 사고차를 완벽하게 가려내기란 쉽지 않다. 딜러든 개인이든 판매자는 좀 더 비싼 값에 팔기 위해 사고 규모를 축소하거나 속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동차 정비기술 발달의 역효과로 자동차 전문가조차 속을 정도로 겉으로는 멀쩡한 사고차도 종종 있다. 하지만 사고차 10대 중 7~8대는 가려낼 수 있는 감별법이 있다. 중고차 업계의 `CSI 과학수사대`라 불리는 성능점검 업체의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약간의 자동차 용어 상식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다.

▶정면 사고 - 보닛과 패널 : 승용차 앞부분은 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이 있는 중요 부위로 사고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한다. 보닛이 교환됐다면 사고차일 가능성이 높다. 보닛을 열고 옆선을 보면 안쪽으로 철판이 꺾이는 부분이 있고, 끝나는 지점에 실리콘 실링 처리가 돼 있다. 실링은 로봇이 작업하므로 깔끔하고 매끄러우며 일정한 패턴이 있다. 실링 면이 없거나 불규칙하고, 손톱으로 찍었을 때 자국이 곧 사라지면 교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보닛이 교환됐다면 패널(라디에이터를 받치고 있는 가로로 된 쇠빔)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패널이 수리됐다면 사고로 차체에 가해진 충격이 컸다는 뜻이다. 보닛을 열면 헤드라이트가 양옆으로 꺾어지는 부분에 두 개의 쇠빔이 90도 각도로 마주 보고 있다. 두 개의 쇠빔을 연결할 때는 실리콘을 쏜 후 볼트 연결을 한다. 실리콘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본다. 볼트를 풀었던 흔적도 없는지 점검한다. 볼트에 칠해진 페인트가 벗겨져 있거나 다른 부분의 페인트와 색감이 다르다면 수리했다고 여길 수 있다.

▶측면 사고 - 펜더와 도어 : 네 바퀴를 감싸고 있는 부분이 펜더다. 앞 펜더 상태는 앞문과 보닛을 열어야 알 수 있다. 보닛 안쪽에 지지 패널을 직각으로 해서 차체와 같은 방향에 펜더를 연결시켜 주는 볼트가 있다. 볼트마다 똑같은 페인트가 묻어 있으면 정상이고, 따로 따로면 교환된 것이다. 앞문을 열면 펜더를 잡아주는 볼트가 있다. 이 볼트도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새로 칠해진 흔적으로 알 수 있다. 바퀴를 덮고 있는 부위 안쪽, 타이어, 흙받이 등에 새로 페인트를 칠할 때 튄 방울이 없는지도 살펴본다.

도어 교체 여부는 유리창과 차체 사이 검은색 고무몰딩으로 알 수 있다. 몰딩에 페인트칠 자국이 있거나 페인트 방울이 묻어 있으면 판금이나 도색을 했다고 여길 수 있다. 몰딩 안쪽(벗겨낸 면)이나 도어 내부 면의 도장 및 도색 상태를 비교해 다른 점이 있다면 역시 수리 흔적으로 볼 수 있다.

▶후면 사고 - 트렁크 : 수리 여부를 판단할 때 앞이나 옆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트렁크 등 뒷부분은 대충 눈으로 훑어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유구가 있는 뒤 펜더나 트렁크 부분에 사고가 났던 차는 차체의 균형이 깨져 잡음이 많이 나고 잔고장도 자주 발생하므로 눈여겨봐야 한다.

트렁크를 열면 고무 패킹이 보이는데, 그 안쪽을 벗겨 보면 철판 모서리가 날카롭게 날이 서 있다. 이 부분이 매끄럽다면 트렁크 부위에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번호판에 탈ㆍ부착한 흔적이 있어도 수리됐을 수 있다. 단, 이사나 자동차세 체납 등으로 번호판을 바꾸거나 탈ㆍ부착했을 수도 있다. 트렁크 등을 판금했다면 맑은 날 태양을 마주하고 차 표면을 45도 각도로 봤을 때 빗살이나 원 모양의 자국이 남는다.

▶침수 사고 - 실내 상태 : 침수차는 실내에서 곰팡이나 녹냄새 등 악취가 난다. 그러나 실내를 청소했고 방향제가 있다면 악취를 맡기란 쉽지 않다. 이럴 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감아 보면 끝부분에 흙이나 오염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다.

시트 밑 스프링이나 탈착부분, 헤드레스트 탈착부 금속 부위에 녹이 있다면 침수차로 일단 의심해야 한다. 시거 잭이나 시트 사이뿐 아니라 트렁크룸 내부의 공구주머니 등에 흙이나 오물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

라디오, 히터 등 전기계통 용품의 상태가 나쁘고 히터를 틀었을 때 악취가 나면 침수차일 가능성이 있다. 자동 도어잠금장치, 와이퍼 및 발전기, 시동모터, 등화 및 경음기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각종 램프류 속에 오물이나 녹이 보이면 침수 때문인지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

▶사고이력 확인 : 매매업체에서 거래할 때는 성능 및 상태 점검기록부를 발급받는다. 그러나 이를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주로 사람이 눈이나 간단한 장비로 점검하기 때문에 고의든 실수든 잘못 점검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업형 매매업체가 제공하는 품질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3~12개월 안에 진단 오류가 밝혀질 경우 업체가 무상 수리해 주거나 진단비의 50배까지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또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했는지를 알려주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사고이력정보(카히스토리)를 활용할 수 있다. 차를 판매하려는 딜러에게 사고이력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면 무료로도 알 수 있다. 단,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고 자비로 처리한 경우 사고이력정보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

[매경닷컴 =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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