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하남3지구

광주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입법예고

ngo2002 2011. 9. 27. 18:16

광주광역시 공고 제 2006 -    호

「광주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6년    5월    15일

광  주  광  역  시  장

광주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광주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동법시행령에서 작성하도록 규정된 사업시행조례를 제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개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업의 명칭, 목적, 면적, 시행기간과 범위, 사무소 소재지, 비용부담, 회계, 공고방법, 평가방법, 환지계획, 토지등의 권리처분,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부담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토지평가협의회 기능,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 6. 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 건축주택과장, 전화 : 062-613-4841, FAX : 062-613-4819, E-mail : bni21

   @gwangju.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