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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ngo2002 2011. 7. 1. 08:47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입력시간 : 2011. 07.01. 00:00


모든 기업체 7월부터 복수노조 허용

◇환경노동

모든 기업체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각 노동조합은 노사협상에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40시간 근무제도가 도입된다.

▲복수노조 허용=7월1일부터 기업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복수노조가 생기면 각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 사용자와 교섭해야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한 분쟁 처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한다.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7월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

▲유독물 표시 국제기준 의무 적용=7월부터 단일 성분 유독물은 반드시 화학물질 분류·표시 국제기준(GHS)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단일 성분 유독물에 이어 혼합 유독물에 대해서도 2013년 7월부터 국제기준이 적용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 산정기준 마련=오는 7월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 시 원가의 주요 구성 항목인 노무비와 경비, 유류비 등의 산정 기준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특히 새 규정을 적용해 원가를 산정할 때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적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47개 지자체 도시계획 친환경성 첫 평가=도시기본계획 수립대상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20만명 이상으로 최근 5년 이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47곳을 대상으로 친환경성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토지이용의 친환경성, 생태축 연결성, 오염물질 저감효과, 도시 경관 보전 정도, 공원·녹지 이용 효율성 등이다.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위생관리 강화=역, 터미널, 병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정수기의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화장실, 쓰레기통, 냉난방기 인근 등 오염되기 쉬운 장소에는 정수기를 설치하지 못하고 주기적인 내부 소독과 청소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먹는물 관리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기간통신사업자 SK텔레콤의 통신 요금 기본료가 1천원 인하된다. 인터넷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된다.

▲이동통신 요금인하=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의 모든 요금제에서 기본료가 1천원 인하되고 문자 50건도 무료로 제공된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음성통화와 데이터 및 문자 사용량을 자신의 이용패턴에 맞게 고를 수 있는 '선택형 스마트폰 요금제'가 선보이며 선불요금은 1초에 4.5원(기존 4.8원)으로 인하된다.

▲개인정보 보호 제3자 제공 시 이용자 선택권 강화=7월6일부터 인터넷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취급위탁하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웹사이트 등의 회원가입 절차가 개선된다.



대형병원 이용 경증 환자 약값 인상

30세 이상 모든 여성 자궁경부암 검진

◇보건복지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상항조정되고 10월부터는 감기등 경증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값 본인부담률이 인상된다.

30대 건강보험 여성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도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이 되며 제대혈 은행 허가제도가 도입된다.

▲건강보험료 상한선 인상=7월부터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상향 조정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대형병원 이용 경증 환자 약값 인상=10월부터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인상된다.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증 질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인상된다.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을 의원이나 병원으로 유도해 의료기관별 기능 재정립을 가속화함으로써 건강 보험료 사용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30∼39세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여성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 포함=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이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 검진 적용대상은 약 120만명(30~39세 추가대상자 중 홀수년 출생자)이며, 이들의 검진에는 약 56억원의 건강보험 부담금이 소요된다.

▲제대혈 은행 허가제 실시=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제대혈 은행 허가제가 도입된다.

제대혈 수집·보관·공급 업무를 하는 제대혈 은행은 설립 단계에서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부는 제대혈은행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심사·평가를 통해 품질관리가 이뤄지는지 점검한다.



◇행안·경찰

하반기에는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효력을 갖게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돼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갖게 된다.

또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비중이 줄어들고 체력 비중은 확대된다.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 가능=7월29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대국민 일제고시 후 법정주소로 확정되고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공적 장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된다.

당분간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함께 사용된다.

2014년까지 두 주소를 병행 사용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 9월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공포되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시에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 공개된 장소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할 때는 범죄예방 등 특정한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350만개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확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관 채용시험 체력 비중 확대 = 올해 하반기부터 경찰관 채용 시험에서 필기시험 비중이 축소되는 대신 체력 비중이 확대된다.

현재 채용시험의 시험별 배점비율이 필기 65%, 체력과 적성, 면접 각 10%, 가산점 5% 등인데, 하반기부터 필기가50%로 낮아지는 대신 체력이 25%로 늘어난다.



미용성형·애완동물진료에 부가세 부과

◇세제

다음달 1일부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또 경마장 장외발매소와 경륜·경정장의 장외매장에 입장할 때도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이밖에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활용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를 낼 수 있다.

▲미용성형·애완동물진료·무도학원에 부가세=7월1일부터 쌍꺼풀 수술과 코성형, 유방 확대 및 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인술 등 미용 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와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또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상의 무도학원의 교육용역도 부가세를 매긴다.

다만 수의사의 진료용역 가운데 가축과 수산동물 진료 용역은 면세가 유지된다.

▲경마장 등 장외발매소 입장 때 개별소비세=7월1일부터 경마장 장외발매소와 경륜·경정장의 장외매장에 입장할 때도 경마·경륜·경정장처럼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

1명 1회에 경마 장외발매소는 500원, 경륜·경정 장외매장은 200원이 부과된다.

▲부동산 허위계약서 작성에 양도세 비과세·감면 제한=부동산 거래 때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7월1일부터는 부동산 거래분에 대해서 허위(다운 또는 업) 계약서를 작성한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8년 자경농지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제한한다.

취득 또는 양도 계약서 가운데 하나라도 허위계약서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은 전액 비과세·감면세액에서 제외해 과세한다.

▲하반기 할당관세 111개 품목에 적용=7월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은 111개다.

돼지고기와 고등어는 일정 물량에 한해 관세를 물리지 않고, 밀과 원당, 섬유 원자재인 면사와 견사에 대해서도 계속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번식용 어미돼지 3만1천마리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포함해 망간, 산화동, 무수포도당, 규소, 면양가죽, 산양가죽, 석영유리 등 14개 품목이 하반기에 추가됐다.

다만 상반기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과자, 명태필렛, 오렌지농축액, 아동복, 귀금속회, 화장품, 화장수(향수 포함), 두발용품(샴푸 포함), 화장비누, 목욕용품, 종합비타민 등 11개는 6월말로 종료되면서 7월부터는 할당관세혜택이 사라진다.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 시행=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법인도 법인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신용카드사는 KB국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사다.



◇국방

고의로 신체를 훼손해 병역을 기피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 확인신체검사를 통해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무태만으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병역기피 의심자 확인신체검사 도입=병무청은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은 언제라도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해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오는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도 입영연기 가능=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 인정한 학점은행제 학습기관에서 학위취득을 위해 수강 중인 사람도 7월1일부터 입영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외이주자 중 현역복무 지원자 가산점=8월부터 사실상 병역이 면제됐음에도 자진해서 각 군 병 모집에 지원하는 영주권자 등 국외 이주자는 선발 시 가산점을 받는다.

▲거주지 이동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11월25일부터 공익근무요원의 동거 가족 일부가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옮긴 거주지에서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면 복무지를 가까운 곳으로 옮길 수 있다.

▲근무태만 공익근무요원 처벌 강화=11월25일부터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관장 허가없이 무단으로 지각·조퇴·근무지 이탈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복무기관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외교

7월1일부터 재외공관장 통합성과 평가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21일 외무공무원법 개정안과 국립외교원법 제정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를 통과함에따라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가 도입되고 외무공무원 검증체제가 강화된다.

▲재외공관장 통합성과평가제도 시행=모호했던 공관활동 평가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 공관장의 업무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한다.

평가 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수·언론인·공기업 인사·전직공관장 등으로 '공관장 성과평가 자문단'을 구성해 평가의 전 과정을 점검·자문하는 역할을 맡긴다.

▲새 외교관 선발제도 도입=공개경쟁시험을 통해 국립외교원에 입학한 뒤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가운데 외교관을 채용할 수 있다.

외교관 후보자는 채용 예정 인원의 150% 범위 내에서 선발하며 선발 및 최종 임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무공무원 검증체제 강화=직급 단계별 자격심사가 강화된다.

참사관 및 고위공무원단 자격 심사에서 일정횟수 탈락 시(5회 이내) 일정 기간(10년 이내) 동안 재응시가 금지된다.

인사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3회 이상 받거나 무보직 기간이 3년을 넘고, 외국어 점수가 낮거나 해외공관 근무 중 2차례 이상 소환된 직원은 적격심사에 회부된다.

부적격자 판정을 받으면 대기 명령과 교육 기간을 거쳐 직권면직될 수도 있다.

▲재외공관 직위 외부 개방=외교부의 개방형 직위에 재외 공관직이 포함된다.

또 그동안은 실장급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모든 직원의 인사를 심의했으나 하반기부터는 실무직원 인사를 국장급으로 구성된 제2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

◇지식경제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연료 수입가격 변화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하반기 도입된다.

아울러 오는 11월부터 타이어에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도입되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범 사업이 7월부터 실시된다.

▲타이어 에너지 효율등급제=자동차 운행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기 위해 11월부터 타이어 에너지 효율등급제를 도입한다.

국내에서 생산·수입되는 교체용·신차용 타이어 제품의 회전저항(마찰력)과 젖은 노면 제동력을 측정해 1∼5등급화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승용차용에 한해 11월부터 자율적으로 시험을 거쳐 등급표시를 하도록 하고 내년 11월부터는 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하반기 전기요금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다.

석탄류, 액화천연가스(LNG), 석유류 등 연료의 3개월간 평균 수입가격의 변화를2개월 시차로 전기요금에 매월 반영하는 것으로, ±3% 이내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되 조정 상한은 150%다.

▲산업단지 건축기준 강화=산업단지의 땅 투기를 막고자 그동안 규제가 느슨했던 아파트형 공장과 비제조업 부지의 건축 기준이 7월부터 강화된다.

아파트형 공장은 2층, 3층 바닥면적을 1층 면적의 90% 이상으로 하고 공장 1개의 면적도 50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비제조업 분야 업체는 산단 부지를 분양받으면 제조업보다 최고 2배 강화된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받는다.

▲산업단지 내 지역특화 사업 용지분할 최소면적 완화='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에 따라 8월25일부터 산업단지의 산업용지가 지역특화사업에 쓰이면 최소 분할면적이 1천650㎡에서 900㎡로 완화된다.

향토기업 등 소규모 업체들이 원활하게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사업을 하는 업체에 한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범 사업 = 정부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앞두고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배출권 할당과 관련해 이미 에너지목표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에는 에너지 사용량 감축 목표치를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환산해 할당하고, 나머지 사업장에는 동종 업계의 할당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배출권 거래 시 현금 대신 사이버 머니가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며, 사이버 머니는 자산 가치가 없지만, 사업장의 배출권 거래 실적을 평가하는 데 이용된다.



보장성 보험금·150만원 이하 예금 압류못한다

◇법무·사법

아동 성폭력범 가운데 재범 위험이 큰 성도착증 환자들이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

또 치료·수술·입원비 등 보장성 보험금과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함부로 압류하지 못한다.

▲재범위험 아동 성범죄자 약물치료제도=7월24일부터 아동 성폭력범 가운데 재범 위험이 큰 성도착증 환자들이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

약물 투여 대상은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감정을 거쳐 가려낸다.

약물치료제는 아시아에서 처음 도입하는 것이다.

▲보장성 보험금 압류 제한=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치료·수술·입원비 등의 보장성 보험금과 한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을 채무자한테서 압류할 수 없다.

▲외국인 지문확인제 확대=지난해 우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지문 확인제'를 등록 외국인까지 확대한다.

▲성실공익법인 재산 처분 신고제=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20% 범위 내에서 기본 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매도, 교환, 용도변경을 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서울중앙광역등기국 개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신축 중인 서울중앙광역등기국이 8월 문을 연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등기과, 상업등기소, 관악등기소,성북등기소, 강남등기소, 동작등기소 등은 등기국에 통폐합된다.

▲법률시장 개방=7월1일부터 발효되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법률시장이 개방된다.

1단계(발효 직후~2013년 6월)까지는 외국 로펌이 국내법사무는 수행할 수 없고 외국법에 대한 자문만 할 수 있다.



유치원비 월별로 납부할 수 있다

◇교육·과학

학부모는 유치원비를 분기별로 내던 데서 월별로 납부할 수 있다.

전국 단일기준으로 이뤄지던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시도 자율권이 확대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참여기회가 늘어난다.

▲유치원비 월납제=현재는 학부모가 자녀의 유치원비를 분기별로 내게 돼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월별로 낼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학부모들이 목돈을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덜게 됐다.

학부모는 희망에 따라 월별로 균등하게 나눠 수업료를 낼 수 있으며, 기존처럼 분기별로 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 입학금은 기존처럼 입학할 때 한꺼번에 낸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율성 확대=기존에는 전국 단일 모형에 의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해왔지만 9월부터는 시도별·학교별 자율성이 강화된다.

전국 공통기준과 시도 자율영역, 학교 자율영역 등 3가지를 합친 평가모형이 도입되며,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연계한 온라인 평가시스템도 구축돼 익명성과 보안성이 강화된다.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권 확대=학교운영위원회를 일과 후나 주말 등에도 열어 직장인 학부모를 배려하고,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또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는 학생 대표가 발언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실 안전 환경 강화=연구실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의 근거를 만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10일 시행된다.

연구실 안전 실태조사 실시, 안전환경 관리자 지정·운영, 안전관리비 계상 및 보험가입 보고의무 완화, 교육·훈련 개선, 건강검진 실시 세부기준 마련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점포 50개 미만 영세시장도 지원 가능

◇중소기업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을 묶어 지원하는 '상권활성화 구역 지원사업'이 시행되며, 전통시장에 빈 점포로 방치된 공간을 이용객들의 편의 시설로 활용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들의 학위취득을 돕기 위한 '중소기업형 계약학과'에 학사과정이 신설된다.

사업경력이 오래된 기업들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되면서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강화된다.

▲상권활성화 구역 지원사업 실시=전통시장과 인근 상점, 상업지역 등을 하나의 상권으로 묶어 지원하는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앞서 전국 7곳 상권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들 상권에서는 7월부터 앞으로 3년간 중기청과 지자체의 지원으로 특화거리 조성 및 주차장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이추진된다.

▲전통시장 특별법 시행=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로 활용하면 정부에서 임대나 개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또 이제까지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점포 50개 미만의 영세 전통시장도 하반기부터는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제도 확대=이제까지 석사학위 취득만 지원하던 '중소기업 계약학과' 제도에 하반기부터 학사학위 과정이 신설된다.

교육과정을 주관하는대학도 기존 11곳에서 21곳으로 늘었다.

지원 대상으로 근로자들은 일을 하면서도 학사·석사 학위를 차례로 취득할 수 있다.

▲창업 초기기업 자금지원 강화=중기청은 개발기술사업화 자금과 신성장기반 자금, 일반경영안정 자금 등 3개 정책자금에 대해 같은 기업이 3년 이내에 3회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방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시업기간이 오래된 기업보다 창업 초기기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기회가 돌아가게 됐다.

이와 함께 수출금융을 5년 넘게 받은 기업에는 '졸업제'를 적용해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9월부터 여수·순천서도 KTX 이용 가능

◇교통

9월 하순부터 익산부터 여수까지 KTX 전라선 운행이 시작되고,올해말에는 경춘선에 국내 최초로 좌석급행열차가 운행돼 용산까지 환승없이 앉아서갈 수 있게된다.

또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의무보험이 시행되고, 주행거리 조작, 과다정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 토털 이력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 차원에서 장애인은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를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탈 수 있게 된다.

▲KTX 전라선(익산~여수) 운행 시작=9월말부터 KTX 전라선의 운행이 시작돼 여수와 순천역에서도 바로 KTX를 이용할 수 있게된다.

익산역에서 환승해야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익산에서 여수까지 걸리는 시간도 43분 단축된다.

▲경춘선, 좌석급행열차 운행 시작=12월부터 경춘선에 국내 최초의 2층 객차를 포함한 좌석급행열차가 투입돼 용산까지 환승없이 앉아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춘천에서 용산까지 69분이 걸리며, 춘천에서 상봉까지 소요 시간도 종전보다 35분 줄어든 44분으로 단축된다.

▲이륜자동차 자동차의무보험 시행=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스쿠터 등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도 11월25일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자동차 토털 이력관리 온라인서비스=제작, 등록, 정비, 검사, 매매 등 차량의 이력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 토털 이력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11월부터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본인 소유 차량에 대한 이력 정보 확인이 가능해진다.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권 강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재 지자체 관할 구역 주민 위주로 운행되던 장애인콜택시를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탈 수 있게 된다.



◇건설·부동산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가 종전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 참여가 허용되고,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층수제한 규제도 풀린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7월1일부터 현행 150가구 미만으로 제한돼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를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한다.

다만 150가구 이상으로 지을 경우 주거환경을 고려해 일부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실구획 허용=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욕실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으로만 구성돼야 한다.

그러나 2~3인 가구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7월부터 실구획 등을 허용해 별도의 침실 구성이 가능해진다.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참여 허용=오는 9월부터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주택건설 등 민간 사업자도 공공시행자와 함께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공동시행에 따른 민간의 투자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토지수용권은 공공시행자와 공동출자법인에 부여한다.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층수제한 완화=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의 가구 수 규제폐지,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용지 배분비율 상향 조정 등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지난 5월말 개정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등을 거쳐 완화된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의제협의절차 단축=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택법 17조에 따른 인허가 의제 기간이 종전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고 행정기관 협의시 의견제출이 없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해 주택건설 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공공택지 공급=공공택지 대토보상자와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7월말부터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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