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후 임대업하는데 중과세하면 어찌하나" | |
기사입력 2011.05.03 17:38:09 | 최종수정 2011.05.03 19:12:42 | ![]() ![]() ![]() |
◆ 부동산에 발목잡힌 은퇴설계 / 각계 반응 ◆ 다주택자 중과세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매일경제 기획보도가 나간 후 각계의 반응이 쏟아졌다. 익명의 독자는 본인 사례를 들면서 부동산 정책의 왜곡을 바로잡아 달라고 주문했고 정부 당국자도 부동산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 김종진(가명ㆍ경기도 거주ㆍ독자)=3주택자 영세원룸업자다. 기사를 통해 한국 부동산 정책의 왜곡된 모순을 잘 지적했다. 특히 나처럼 은퇴 후 빚을 깔고 임대사업을 하는 처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풀지 않고서 전세보증금까지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결국 이도 저도 하지 말라는 뜻밖에 안 된다. 앞으로도 이런 모순에 대해 잘 지적해 달라. ◆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2008년 정부안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였다. 정치권에서 논의하면서 2년 정도 유예한 것이다. 부자감세 논란으로 한 번 더 유예가 됐다. 이론적으로 중과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소득이 생기면 똑같이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지 주택을 많이 가진 것을 투기라는 등식으로 정리하니까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는 시대는 지났다. 우리나라의 대략 1800만가구 중에서 40% 정도가 집이 없다. 누군가가 사서 임대를 해야 한다. 임대사업을 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줘야 주택 수요가 생기는 측면도 있다. 주택을 갖고 있는 것에 중과를 하니까 주택공급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힘들어지는 사람들은 집 없는 사람들이다. 전세난도 그래서 생긴 측면이 있다. 투자도 안 되고 집 팔려는 사람도 세금 때문에 그냥 갖고 있다. ◆ 김경환 서강대 교수=한국은 (세제 혜택을) 실거주에 1주택자만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골간이 1가구 1주택이라는 개념이다. 다른 나라에는 이런 개념이 없다. 자기의 거주 기준은 있지만 1주택이냐 2주택이냐는 따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세제의 골격에 대해 다시 봐야 한다. 패러다임이 바뀌는지 면밀히 봐야 한다. ◆ 강철식(가명ㆍ일산 거주ㆍ독자)=주거패턴이 매매ㆍ전세에서 반전세ㆍ월세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 당연히 관련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 부동산중개사의 월세 중개가 보다 합리적으로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특별취재팀=이진우(팀장) / 이은아 기자 / 전병득 기자 / 신헌철 기자 / 이지용 기자 / 강계만 기자 / 임성현 기자 / 이상덕 기자 / 김제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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