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가구 1주택` 패러다임 바꿔라 ◆
한국에서는 3주택자에 대해 중과세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주된 거주주택(primary residence)`만큼은 형평성에 맞춰 제한을 두지 않는다. 3주택자라도 살고 있는 집을 팔 때는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얘기다. 더욱이 양도소득세율도 한국보다 낮다. 그만큼 거래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셈이다. 주된 거주주택을 양도소득세 과세 잣대로 삼는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이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래가격을 불문하고 비과세 처리하는데 다주택자라도 주된 거주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한다. 다만 주된 거주주택 적용을 받으려면 36개월 실질 거주를 입증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자본이득세라고 부르는데 주택이라고 해서 별도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세율을 18%로 일률 적용하고 손실이 발생했다면 과세를 면제한다. 이웃나라 일본은 양도소득세율이 낮지만 장기 보유에 대한 요건이 까다로운 점이 다르다.15년 이상 장기 소유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율을 15%로 책정하고 있다. 반면 5년 이하 단기 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30%로 적용해 차별하고 있다. 미국은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을 20%로 제한하고 있다. 통상 10% 내외인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다. 하지만 증여세는 최고 세율이 45%에 달해 대가 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고 있다. 프랑스는 실질 양도소득세율이 27%다. 명목적인 세율은 16%이지만 사회분담세 11%가 별도로 붙는다. 다만 공제제도를 활용해 실질 거주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5년 이상 보유자는 5년 초과 연도부터 매년 10%씩 공제해 실거주자를 우대하고 있다. 주요국에 비해 한국은 양도소득세는 물론 보유세도 과한 편이다. OECD가 집계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 비중(2009년 기준)을 살펴보면 한국은 3%로 전체 중 5위를 차지했다. 영국이 4.2%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2위 캐나다 3.5%, 3위 프랑스 3.4%, 4위 미국 3.3% 순이었다. 일본(2.7%) 독일(0.8%)보다 한국이 높은 편이다. 반면 상품과 서비스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한국이 8.8%를 기록해 하위 6위 수준이었다. 주요국 가운데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미국 4.4%, 일본 5.1% 정도였다. 한국의 주택 보유세는 상당히 낮은 대신 거래세는 높다는 통념이 맞지 않다는 얘기다. [특별기획팀 = 이진우(팀장) / 이은아 기자 / 전병득 기자 / 신헌철 기자 / 이지용 기자 / 강계만 기자 / 임성현 기자 / 이상덕 기자 / 김제림 기자] |